** 사진은 보험사쪽에서 핸펀으로 찍어서 보내주신거라 화질이 안좋습니다.
1. 아내가 렌트카 를 타고 우회전을 하고 가고있었습니다.
2. 밑에 사진에 나온거같이 하얀색그림의 차가 4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바로 우회전하려고한거같습니다.
3. 그러면서 차 뒤로 아내 렌터카를 긁은상황입니다.
4. 차가 원래 찌그러진곳이 많았는데 아내가 찌그러트렸다고 그랬답니다. (높이상 그게 불가능하죠)
5. 그래서 아내가 이게 무슨소리냐 이건 높이도 안맞고 그쪽이 들어와서 긁은거아니냐 했더니 암말이 없더랍니다.
6. 첨엔 잘 합의가 된줄알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트럭 운전자분이 자기가 피해자라고합니다.
7. 그래서 저희 보험사쪽에서 경찰서 가서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8. 이런 상황에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어느쪽이 잘못을 더 많이했다고 판단될까요?
** 사고난 지역은 선유로52 길 이라고합니다.
** 둘다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운전 10년이 넘어서 초보는 아닙니다.
**상대방 트럭운전자도 아줌마입니다.
**아내 렌트카는 장인어른차를 아주머니가 뒤에서 받아서 보험쪽에서 렌트해준차입니다. ㅡ.ㅡ;;;;
(즉 사고로 렌트한차를 사고난 ㅡ.ㅡ;;)
1. 흰색차가 트럭, 빗금친차가 아내렌트카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다싶이 아내가 우회전후 직진중,
트럭이 좌회전후 우회전입니다.
2. 아내 렌트카 앞에 가 긁혔습니다. (아내가 찍었습니다.)
3. 상대방 트럭입니다. 위치상 밑에 튀어나온곳으로 긁었을거라 생각됩니다.
4. 이건 보험사분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범퍼가 긁혔습니다.
5. 이건 사고난후에 차를 좀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를겁니다.
6. 이건 전체 샷.
블박이 있어서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트럭이 갑자기 끼어 들었다라는걸 입증할 수 있었다면 100%가 될수도 있었겠으나,
블박이 없으니 일반적인 보험사 과실 기준으로 8:2~9:1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것은 영상으로~~~~
역으로 트럭 운전자가 정차된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했다 하면,,,,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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