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시경 직진 주행중인 아반떼(피해자)가 골목길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피의자)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대물).오늘 12시경 직진 주행중인 아반떼(피해자)가 골목길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피의자)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대물) 저는(아반떼) 갓길 주차후 사고 현장 수습차 내렸으나 피의자가 욕설과 함께 자기는 잘못이없다며 저를 되려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이건아니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 했으나 신고 하는 도중 피의자가 도망가려 하자 제가 몸으로 막았습니다.트럭 앞을 몸으로 막고 신고중이 었으나 저를 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한상황이나 상대방이 보험이 한정보험 뿐 안들어 치료비가80뿐안나온다하더군요 더웃긴건 피의자분도 배째라 보험사직원한테 전화하니까 자기가족이랑 같이있다고 짜증내더라구요 왜전화했냐고ㅋㅋ 이걸어찌해야할까요
가뜩이나힘든데 왜시비시지ㅠㅠ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한변호사님도 말했던건데
사람이 앞에있는거 알고도 치고 간거면
뺑소니가 아니라
고의적 살해의도가있는
상해죄가 됩니다
뺑소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차량으로 고의로 사람을 치면
벌금없이 최소 3년형부터 받는다고 하더군요~
병원가서 진단서 발부하시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세요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고FM으로 법대로 해야죠.
글쓴이분을 치고 도망갔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뺑소니보다 더무거운 상해죄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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