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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해운대아이파크ㅋ 15.02.19 18:58 답글 신고
    전 동x화재 대물보상 담당자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가상의 중앙선을 나눠 많이 넘어온 만큼 과실을 더 부과하게 됩니다. 경찰은 가피만 나눠주기에 신고해봐야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블박차량의 경우 방어운전의 의미로 속력을 줄임과 동시에 우측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이는 행위를 하였으나 상대측이 가상의 선을 일정부분 이상 넘어와 부딪히는 경우는 역주행이 성립이 됩니다. 또한 다른 차량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급브레이크를 통한 급정지를 하더라도 부딪힐 상황이라고 추정됩니다. 고로 본 사고는 상대편 100%로 보여지며 해당 보험사가 대도 안하게 뭔 개념으로 못 배워먹은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7:3이라는 근거를 말하라고 하시고 명확한 근거 없이 말한 경우 사기죄로 직접 담당자를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분명 과실도표책 어쩌고 저쩌고 할텐데 과실도표에 명확히 저런 사고에 대해 고ㅏ실이 저렇게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또한 금감원을 통한 민원으로 해당 보험사에 강력히 어필하며 상사급 담당자로 교체를 요구하세요. 아마 팀장급이 전화오거나 면담 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9:1정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조용히 자차 처리 후 소송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주행중에 100%사고가 어딨냐고 말할텐데 그럼 모든 사고가 똑같지 않은데 100%가 안나올 사고는 어딨냐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가 민원이 엄청 먹고 싶은가 보내요ㅎㅎ 하나 받아도 타격이 클텐데
    답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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