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고있는 56년생 시골 사람입니다.
어제 사고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어제 10월 17일 오후에 지방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가는
지방국도 1차선에서 포터2를 운전중 전날 야간경비일을하고 휴식을 취하지못해서 깜빡 졸아서 중앙분리대 브라스틱 봉과 기타 칸막이를 충격해서 제차범퍼등이 부서지고 분리대 프라스틱 파편들이 주변에 흩어졌으나 다행이
맞은편에도 제 앞뒤에도 다른차가 없어서 길가에 차를 세운후 5분거리 정도마음을진저한 후에 정비공장으로 이동후 보험신고했 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사고 피해차량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고 만나보니 렉카차 기사였습니다.
현장 출동해 보니 사고 차량이 없으니 넘번판 주어서 신고하고 사고물 파편에 맞어서 도색이 까지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니 대인 대물 보험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렉카차가 없던게 블랙박스로 확인됩니다
나중에 경찰 사고조사형사와 함께와서 사고후 현장 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있다합니다
대인은 말도 안되니 대물만 접수했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직원이 전화해서 200만원을 달라해서
150으로 타협했으니 합의하는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금액은 사고후 미조치해서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제가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난 차량 약점잡고 돈 뜯어 내려는 것 같아서 형사처벌 받고 돈이 더 들더라도 합의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고나니 보험사 직원도 경찰도 어느 누구도 믿음이 가질않습니다
적당히 합의하라는 분위기로 유도합니다
사고후 현장에 출동한 렉카차가 피해자라니 너무한 것아닌가요?
경찰이 cctv확보한다해서 믿었다 사건발생12일만에 cctv삭제되었다는소릴 들었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cctv보관기간 30일인곳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cctv확보한다해서 믿었다 사건발생12일만에 cctv삭제되었다는소릴 들었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cctv보관기간 30일인곳이었습니다.
CCTV 같은거요
1차 사고의 파편등을 치우지 않고 그에 따른 피해라면 사고후 미조치인거 같네요 일단 근처 cctv(블랙박스 말고)가 있고 해당 영상을 구해서 피해 여부 입증이 가능한게 제일 좋겠으나 없다면 덮어 쓰실수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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