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음기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차량 제원을 확인해본 결과, 소음기 튜닝 승인 이력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승인이력 존재한다 고로 합법 소리가 엄청커도 합법인가요??
구조변경은 했으나 100데시벨 이상은 불법입니다. 100데시벨 이하가 구변승인나고
100데시벨 넘으면 구조변경 승인 안납니다 이것들이 구변검사할때만 소음기달고 소리줄여서 검사받아요
그러니 검사재요청 경찰청으로 민원넣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