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에 후미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에는 성인 남자 2명 여자 1명, 돌지난 아기 1명..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테 전화 왔길래 일단 하루 경과 지켜보고 통원 치료를 할지..
현장 합의식으로 일정 금액 받고 퉁 칠건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목과 어깨가 좀 뻐근한 정도라 번거롭게 병원 오가지 않고 일정 금액 받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대인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PS) 교통사고로 한 몫 잡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기도 싫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좀 세게 부딪혀서 어깨, 허리가 뻐근하네요..
대인접수되었다면 병원에서 검사받으시고 진단서가 나와야 대인합의되지요..
원칙대로하면 병원안가면 합의금 안나와요.
합의금 산정이 치료비+교통비or휴업손해+위자료인데 위자료는 진단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거죠.
담당자가 편하게 사고처리 할라는것을 원칙 다 제외하고 그러면 안되죠.
님이 말씀하는것처럼 자동차사고만 낫다면 대인접수하기만하면 합의금 나오는게 맞다면 왜 경찰에선 마디모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요?
이상한 글써서 보는사람 고정관념 박히게 하지마세요.
살짝 부딪힌건 아니죠? 아프면 일단 치료 받으시는게 맞지만, ...
일단합의금많이받으려면 입원하셔야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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