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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1 23:08 답글 신고
    선배님들조언부탁드립니다
  • 레벨 대위 2 이킬레 15.02.21 23:19 답글 신고
    책임보험 이 머냐면 자차뺀 나머지 보험을 말하는건데.... 그냥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글쓴분 치료비 다 나오는건데요 그리고 보험 처리으며 되죠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1 23:21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대인1대물1인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인80만원뿐 못해준다고 나머지는 저보고부담하라네요
  • 레벨 준장 에라이망할 15.02.21 23:23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고 보험사에다가
    알아서 구상권청구하라해여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1 23:29 답글 신고
    그럼 제가 일못한일당도 다받을수있나요? 형편이어려워서요ㅠ회사못나가는것도 이젠 짤리게생겼네요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21 23:33 답글 신고
    여튼 저런 새끼는 영원히 운전을 다시 못하게 해야 함.

    무보험 뺑소니 음주 무면허

    이 조합에 두가지 이상 걸리는 새끼는 그냥 영구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1 23:36 답글 신고
    최대한 형사처벌 하려합니다. 낼모래 경찰서 조사받으러갑니다.
    상해죄+뺑소니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련지 모르겠네요ㅠ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1 23:39 답글 신고
    혹시 속시원한 해답법있으신 선배님 조언좀부탁드려요
  • 레벨 원사 2 울카오스 15.02.21 23:48 답글 신고
    책임보험에 대인 1억까지 보상 가능한걸로 압니다 앞에 있는줄 알고 쳤으면 형사감인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2.21 23:49 답글 신고
    그건 사망시 깽값이 겨우 1억이란 소리고요.. 글쓴이 말대로 80만원이 한도일 수 있어요.. 피해자가 최저등급 상해 받았으면..
  • 레벨 원사 2 울카오스 15.02.21 23:55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알아보니 진단에 따라서 대인 금액이 다르다네요 기본 2주진단이면 8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어쨋든 최대한도는 1억으로 봤네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21 23:50 답글 신고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오면 소송가야겠지요... 일단 자차와 자손으로 수리 치료 하시고 소송가세요... 소액 재판도 있고 변호사 사는것도 있고... 한변호사님 한테 여쭤 보시면 해결 책을 알려드릴것으로 예상됩니다.
  • 레벨 중사 2 그림자부츠 15.02.21 23:53 답글 신고
    형사처벌가능합니다 고의로 차로 사람을 치고 도주햇네요 형벌 매우큽니다 3년이상이죠..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2 00:03 답글 신고
    꼭3년이상나왔으면좋겠네요ㅠ
  • 레벨 하사 1 k7k7 15.02.22 00:03 답글 신고
    치고 도주했다고요??
    야......미친양반일세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2 00:05 답글 신고
    네 제가 서라고 한거 치고갔다고한거 112상황실 녹음다되있어요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2 00:06 답글 신고
    YTN기자분과 상담후 보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레벨 중사 3 벤츠건달 15.02.22 06:39 답글 신고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구속 시키길.!!!
  • 레벨 소위 1 포드익스플로러4wd 15.02.22 00:32 답글 신고
    경찰조서 받으러 가기전에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세요. 사람치고 달아났기때문에 뺑소니도 가능할 것 같은대요...
    민사부분은 경찰이 진행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 일단 형사적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난 후 민사 진행하시면 될 듯 하네요
  • 레벨 이등병 소짱 15.02.22 00:4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민사는어떻게진행해야될까요?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2.22 03:31 답글 신고
    뺑소니 성립 안할거 같네요.
    뺑소니 성립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인피해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게 아니라 구호조치가 필요할정도로 큰 사고에서 구호조치 안하고 도주했을때 성립하는겁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다면 무보험차상해 열어서 보상 받고 구상 청구하라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일때 하는거구요. 사고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드리겠네요.

    제 기준으로 볼때 일 크게 만들어서 과도한 보상 바라시는거 같은데 보상 많이 받고 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가서 자문받아보시던지 소송거세요.
  • 레벨 중위 2 matsal 15.02.22 05:22 답글 신고
    저런 경우에서 뺑소니 성립이 안되면 더 중대하고 처벌도 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
  • 레벨 중위 1 태백호 15.02.22 13:07 답글 신고
    사고 수습중 사람을 치고 도주했는데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요?

    그냥 접촉사고 후 그냥 갔다라고 이해하신듯 한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는게..
  • 레벨 훈련병 대구프리스타일 15.02.23 03:13 답글 신고
    일단 책임 보험사에서 주는돈 받지마세요 치료만 받으시고 한도 넘어가면 글쓴이님 보험사 전화해 자손 처리하시면 병원비 전액 대신 처리해주고 책임보험서 80까지된다는거 받으시면 안되고 자손당담나오면 거기서 합의하시면 자손처리하시는 직원분이 상대 가해자분한테 구상권 청구할거에요 걱정할거 하나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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