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끄제 제가직진중 골목길에서 트럭이나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사고수습차 내려서 상황을보는중 피의자분이 욕설을 하셔서 사장님이잘못하셨는데 욕설을 하시면 어떻게해요 경찰부를께요 라고말하고 112신고를 하는중 트럭운전사가 운전석으로 타는걸 보아서 제가 트럭 앞으로 가서 전화를 하는도중 저를 처버리고 도주하셨습니다 다행히 차번호를 보아서 차량조회로 검거하였지만 경찰서 오셔서도 욕설뿐이셨습니다. 피의자는 책임보험뿐이어서 치료비조차 저의보험으로 해결하고있습니다. 이사건을 법적으로 대응 할때 어떤죄가 적용이되며 형사합의금의금액과 민사소송방법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게좋을까요?
알아서 구상권청구하라해여
무보험 뺑소니 음주 무면허
이 조합에 두가지 이상 걸리는 새끼는 그냥 영구 퇴출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해죄+뺑소니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련지 모르겠네요ㅠ
야......미친양반일세
민사부분은 경찰이 진행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 일단 형사적 처벌 수위가 정해지고 난 후 민사 진행하시면 될 듯 하네요
뺑소니 성립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인피해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게 아니라 구호조치가 필요할정도로 큰 사고에서 구호조치 안하고 도주했을때 성립하는겁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다면 무보험차상해 열어서 보상 받고 구상 청구하라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와는 별개로 형사사건일때 하는거구요. 사고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드리겠네요.
제 기준으로 볼때 일 크게 만들어서 과도한 보상 바라시는거 같은데 보상 많이 받고 싶으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가서 자문받아보시던지 소송거세요.
그냥 접촉사고 후 그냥 갔다라고 이해하신듯 한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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