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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10.23 22:19 답글 신고
    고소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하세요

    바로 줄 겁니다 독한사람이 아니라면
    답글 2
  • 레벨 원사 2 ssdcvc 24.10.23 22:45 답글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해서 지급명령 신청한후 결정문 나오면 지들 연금 받는 통장은 타인명의로 안될테니 바로 통장 압류.
    부재중, 주소 부정확, 개문폐쇄로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안됐을시는 법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수월함.
    답글 1
  • 레벨 소령 1 미륵부처님 24.10.23 22:51 답글 신고
    살인 청부업자 없나요.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네요.
    답글 1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10.23 22:19 답글 신고
    고소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하세요

    바로 줄 겁니다 독한사람이 아니라면
  • 레벨 상병 Sloths 24.10.23 22:21 답글 신고
    넵. 일단 내용증명보내고 지급명령 신청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한두번있는게 아닌것같더라구요..; 해볼테면 해봐라 자기는 빽있다고 뻐기던데 너무 화나네요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10.23 22:25 신고
    @Sloths 내용증명 보낼 필요도 없어요 기간이 지나서 그냥 바로 지급명령 신청 하세요

    계좌묶이면 바로 연락 옵니다 생각외로
  • 레벨 중사 1 영등포깡패 24.10.23 22:22 답글 신고
    계약은 계약이죠

    6개월 후 지급 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중개수수료도 부담 해야죠
  • 레벨 상병 Sloths 24.10.23 22:23 답글 신고
    지금은 계약기간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고도 몇달째 이핑계 저핑계로 지급 미루더니 갑자기 다는 못주겠다. 반만주겠다. 이렇게 나오고있어요.
  • 레벨 중사 1 영등포깡패 24.10.23 22:28 신고
    @Sloths
    임차권 등기 하고 전세금 반환소송하세요
    지급 명령도 되는데
    시간 끌기 하면 소송 가야 합니다
  • 레벨 원사 2 ssdcvc 24.10.23 23:25 답글 신고
    회사가 망해서 계약 종료 6개월 먼저 개인 사정상 뺀거임.
    6개월 지났고 세입자 들어옴.
    그리고 1억,2억 하는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1천만원 월세 보증금이므로 소액소송 이고 채무자는 공무원 은퇴자이니 지급명령 신청 집행권원 얻은후 통장 업류가 빠른길임.
    남의 글을 정독하여 댓글 다는 아름다운 게시판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 레벨 원사 2 ssdcvc 24.10.23 22:45 답글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해서 지급명령 신청한후 결정문 나오면 지들 연금 받는 통장은 타인명의로 안될테니 바로 통장 압류.
    부재중, 주소 부정확, 개문폐쇄로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안됐을시는 법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수월함.
  • 레벨 상병 Sloths 24.10.23 23:0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 레벨 소령 1 미륵부처님 24.10.23 22:51 답글 신고
    살인 청부업자 없나요.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네요.
  • 레벨 상병 Sloths 24.10.23 23:04 답글 신고
    진짜 갈기갈기 찢어죽여버리고싶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한지..돈도 엄청많은인간이 한 외국인의 전재산 탈취하려고 개수작을 부려요..
  • 레벨 소위 3 순디89 24.10.23 23:47 답글 신고
    내용이 조금 빠진것 같은데요.
    6개월치 월세는 냈나요?
    방뺐어도 계약기간 월세는 계속 내야죠.
  • 레벨 상병 Sloths 24.10.24 00:09 답글 신고
    6개월분도 월세를 지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천만원) 그대로 돌려받을수 있을줄알았는데 절반만 준다고해서 당황중입니다..
  • 레벨 소장 하루죙일불러봐라 24.10.24 02:20 답글 신고
    선생질 어떻게 했는지 훤하다..... 해외여행가서 객사하길......
  • 레벨 소위 2 기본적인생각 24.10.24 05:15 답글 신고
    보증금 다 받기 전에는 방 내주는거 아닙니다
  • 레벨 원사 2 자갈공명 24.10.24 09:21 답글 신고
    그500띵가먹고 배터져 안죽을라...저분한테는 정말 큰 돈인데ㅜㅜ
  • 레벨 상사 3 바라미야 24.10.24 09:25 답글 신고
    견성(?)을 지닌 것들은 그렇게 대우해주면 됩니다...

    학교선생 출신? 그럼 퇴직교직원들 따로 모여서 소식 전하는 홈피가 있을 겁니다. 해당지역의 교직원 좀 수소문하셔서 그 홈피 찾아서... 실명 언급은 하지 말고 이런 犬子가 있는데 다음에는 실명 밝혀주겠다고 한 번 때리세요.
    교직 출신들이 평생을 갑질하면서 배타적으로 살아온거라, 나름대로 명예와 체면 등 엄청 따지기 때문에 시끕할 겁니다....
  • 레벨 소위 2 mrsolid 24.10.24 09:56 답글 신고
    한국인은 법으로 강제안하면 전부 사기꾼이 될 놈들입니다.
  • 레벨 상사 1 흐르는물처럼 24.10.24 11:01 답글 신고
    보증금 천만원 월세 얼마?
    계약 기간, 새 임차인 입주한 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보증금 반만 준다고 적으면......

    물론 임차인 입주하는 날로 정산해서 줘야 되야함
  • 레벨 상사 1 흐르는물처럼 24.10.24 11:03 답글 신고
    잔여 보증금은 정산일로 부터 이자포함해서 청구하세요~
  • 레벨 상병 Sloths 24.10.25 04:41 답글 신고
    보증금 천에 월세 75마넌입니다.
    1년계약이었고 6개월만에 사정상 방을빼게되었습니다. 방뺀지 한달도안되서 새 임차인이 들어온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인 1년을 안채웠으니 안준다고했다가 선심쓰듯이 반은 주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 레벨 소령 2 이노우애 24.10.24 12:34 답글 신고
    500 받구요... 폐기물 업체에 버리는곳있으니 돈받고 그방에 버리라고 하고...그냥 튀세요 ㅋㅋ
  • 레벨 대위 3 우주비행차 24.10.24 14:37 답글 신고
    연금 압류 하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하시고....비용에 변호사비까지 받아 내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날시스 24.10.24 20:48 답글 신고
    예전에 저도 월세 살때 계약기간 전에 나오게 되면 주인하고 얘기하고 다음달 월세비용 미리 주고 보증금 받고 나오고 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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