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던집은아니고 인도인친구가 살던집인데,
그친구의 전재산인 보증금 천만원을 안주려고 새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하더니
지금은 새로운 세입자도 왔는데 자기들이 해외여행다니느라 바빠서 귀국하면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는 자기는 법적으로 안줘도된다 (계약보다 6개월더 방을 빨리빼긴했음. 회사가 망해서 취업비자 만료되서 사정설명하고 방뺌)
계약보다 더 빨리 방을뺏으니까 절대로 보증금 안주겠다고하는데
갑자기 선심쓰듯이 500만원이라도 주겠다. 이러네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아무리생각해도 개빡치는데..
제가 그 인도인친구가 법적소송을못하니까 제가 법적대리인으로 위임장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소송해서 받아주려고하는데
집주인은 돈이많아서 아파트도 여러채고 1년의 10개월은 해외여행다니느라 연락자꾸 피하고..
미치겠네요..
그 집주인 부부가 학교선생출신이라서 지들은 엄청 도덕적이고 청렴한사람이라고 지들주둥이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은퇴한 공무원들은 고소당해도 타격없나요? 왜이렇게 당당하지?
일단 대한법률공단가서 상담받고 조치를 취하려고하는데 은퇴한공무원은 신문고로 민원 못 넣나요?
너무 뻔뻔하고 월세보증금을 반이나 깎아서 주겠다는건 처음봐서 화가나네요.
보증금 천만원 다 무사히 받아서 인도인친구에게 돌려주고싶네요. 인도는 한국에비해 돈모으기 더 힘들어서 친구가 진짜 오랫동안모은 전재산이라서 받아야한다고 울던데 너무 화나요. 뉴스나 커뮤니티에 이 집주인 신상이라도 퍼트리고싶은 심정이네요..
바로 줄 겁니다 독한사람이 아니라면
부재중, 주소 부정확, 개문폐쇄로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안됐을시는 법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수월함.
바로 줄 겁니다 독한사람이 아니라면
계좌묶이면 바로 연락 옵니다 생각외로
6개월 후 지급 하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중개수수료도 부담 해야죠
임차권 등기 하고 전세금 반환소송하세요
지급 명령도 되는데
시간 끌기 하면 소송 가야 합니다
6개월 지났고 세입자 들어옴.
그리고 1억,2억 하는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1천만원 월세 보증금이므로 소액소송 이고 채무자는 공무원 은퇴자이니 지급명령 신청 집행권원 얻은후 통장 업류가 빠른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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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주소 부정확, 개문폐쇄로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안됐을시는 법무사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게 수월함.
지급명령신청부터 해보겠습니다.
6개월치 월세는 냈나요?
방뺐어도 계약기간 월세는 계속 내야죠.
학교선생 출신? 그럼 퇴직교직원들 따로 모여서 소식 전하는 홈피가 있을 겁니다. 해당지역의 교직원 좀 수소문하셔서 그 홈피 찾아서... 실명 언급은 하지 말고 이런 犬子가 있는데 다음에는 실명 밝혀주겠다고 한 번 때리세요.
교직 출신들이 평생을 갑질하면서 배타적으로 살아온거라, 나름대로 명예와 체면 등 엄청 따지기 때문에 시끕할 겁니다....
계약 기간, 새 임차인 입주한 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보증금 반만 준다고 적으면......
물론 임차인 입주하는 날로 정산해서 줘야 되야함
1년계약이었고 6개월만에 사정상 방을빼게되었습니다. 방뺀지 한달도안되서 새 임차인이 들어온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계약기간인 1년을 안채웠으니 안준다고했다가 선심쓰듯이 반은 주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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