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월부터 10평 이내 숙박가능 농막 허용
기자명 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입력 2024.08.02 10:09 수정 2024.08.02 10:11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활성화 위한 임시숙소로 활용 기대
최대 12년 사용 가능, 부동산 양도세·종부세 면제 혜택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 33㎡(약 10평) 이내에서 숙박이 가능한 농막이 허용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간 사용 가능하다.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취침이 허용되며,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 비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 유형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설치 기준
농식품부는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또한 소방차와 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고,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 농막의 양성화와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 중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양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1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이 되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추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쉼터 단지 조성과 임대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136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8/02/RMWJ5OYK2NFSRO2E747UAXONPA/
농지은행에서 알선 농지 사건,사고 나면 농민 대신 고발
농막 시설 재고
하나 남았네 농민을 상담하는 법률자문기관
대한법률구조 공단은 농민 무시하고 조롱 상담안함
밭,논,과수원등에서 일하는데 똥싸고 씻어야 하는데 맨날 철거하라고
배달도 안되는데 가스통 설치했다고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화훼는 CCTV 설치하고 두팀으로 나눠 도둑지켜야하는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이제 안 싸워도 됩니다
지방은 그냥 더 버려지는거임
창고용이에요
숙박,샤워,화장실 ,취사 안되는 컨테이너가 법적인 6평 농막이에요
이렇다 보니 농지에 버려진 농막이 무진장 많았어요
팔지도 못하고 방치
농막안에 온돌 판넬 ,화장실 설치하면 철거하라고 불법이라고
전기도 주거용 설치 사용하면 창고용이라 불법
그동안 농막때문에 문제 많았어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방치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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