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 전쯤 놀러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수상한 차량을 봐서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가려놓은 스티커 같다, 정상 발급된 스티커인지,정상 발급이 아니라면 공문서위조ㆍ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조사를 해달라 라는 내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처음이라 대충 네이버에서 찾아보고 그대로 복붙했었습니다.
1달 경과 후 통지결과는 정상 발급이었고 차주한테 잘 보이게 비치하도록 구두주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무고로 고소당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수사관이 경기도 A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방에 살고 반려동물 치료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A경찰서로 출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있는 B경찰서에 이관해달라고 말했더니 전해들으면 정확하지 않다, 몇번 더 출석해야한다, 여기로 오면 한번에 가능하다. 라고 하며 이관을 해주지 않더군요.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제가 혐의가 있는 것일지, 차주가 그냥 화나서 고소한건지 혹시 잘못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이관해 달라고 하면 수사관이 해주는지가 궁금하네요...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대학생이라 시험때문에 바쁜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유튜브에서만 보배드림 썰 보고 재밌어 했는데 형님들 조언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보공개포덜에 접속하셔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세요.
하루이틀이면 고소장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고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여 비장애인 의심신고라도 그건 정당한 것이고,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알게된것도 희한합니다.
무고죄 성립도 안되구요.
개인신상정보공개 위반으로 신고 해 보세요.
분명 구린내가 납니다.
이상한데
이상한데
나중에 결과도 알려줘요....
\
고소하세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그런 조직은 있지도 않고, 국가조직에서 개인에게 카톡으로 연락할 일도 없습니다~ ㅎㅎ
그 때 바로 피싱 문자, 연락 받으면
정말 속기 쉬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소송 중인 게 있었는데,
마침 법원이라고 하면서 문자가 온 거에요..
깜빡 속았죠..
그래서,
"그래서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답글 입력하는 중에
'아,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위 사안도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ㅋㅋㅋ
어떻게 님께서 신고한걸 알아서 그 차주가 님을 무고로 고소해요?
진짜 뭔가 구린냄세심하게 나네요;;
똑같이 당해봐야죠.
일단 해당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전화기도 본인거 말고 다른거로요.
근데 저래가린거도 안되는거고
처벌이 안됐는데 무고가 성립될까요?
장애인증은 눈에보이는곳에 부착해야하죠
근데 차주가 장애인 본인은 맞나몰라
고소장 제출받았으니까 경찰에서도 어쩔수 없이 조사하고 무혐의로 불송치 할것임
ㅋ 가까운 경찰서 찾아가서 보여줘보세요~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