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나와도 임용 자리가 없어서 태반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그 기간제도 지원하는 교사가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지,
실제 지원조차도 안하는 사범대 졸업생이 정말 많습니다.
기간제 해서는 삶을 유지할 경제적 요건도 안되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임용되었는데,
기간제 기간의 과외 정도는 너그러이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법이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기간제 교사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해당 학교의 학생의 과외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라면
우리 사회가 보장하지 못한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생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기간제도 지원하는 교사가 있어서 눈에 띄는 것이지,
실제 지원조차도 안하는 사범대 졸업생이 정말 많습니다.
기간제 해서는 삶을 유지할 경제적 요건도 안되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임용되었는데,
기간제 기간의 과외 정도는 너그러이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법이 그렇다면 잘못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기간제 교사들의 생계유지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기간제 교사로 있으면서, 해당 학교의 학생의 과외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라면
우리 사회가 보장하지 못한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생긴 일이 아닐까 합니다.
형편이 어려웠다면 모두 봐줘야겠네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랑 월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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