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발로 민 것은 확실한 정당방위입니다.
(신변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을 때)
혹여,
가해 학생이 폭행을 멈췄을 때,
피해 학생이 발로 밀었다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로 보여질수도 있겠지만,
(신변의 위험은 중단됐으나,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외관상 뚜렷하게 심각하고, 신변의 위험이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쌍방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무조건 정당방위를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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