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사거리 교통사고로 글 올렸었는데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623&rtn=%2Fmycommunity%3Fcid%3Db3BocXJvcGhxbm9waHFmb3BocWVvcGhxbG9waHIwb3BocjNvcGhxcW9waHFn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경찰분 말씀이
가해자(트럭)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왔지만 사고난 지점의 차선은 좌회전 차량이 들어올수없는 차선이므로 가해자다.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자꾸 우기고 있다.
경찰서에 오라고했더니 바쁘다고 차일피일 미루고있고 가해자가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가해자가 오지 않고 있어서 사고접수도 못하고잇음 (이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만.. 가해자가 안간다고 사고접수가 안되나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해자가 경찰서를 안올생각인거같은데요.
이런건 렌트카 보험사쪽에서 처리를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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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보험사쪽에서 핸펀으로 찍어서 보내주신거라 화질이 안좋습니다.
1. 아내가 렌트카 를 타고 우회전을 하고 가고있었습니다.
2. 밑에 사진에 나온거같이 하얀색그림의 차가 4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바로 우회전하려고한거같습니다.
3. 그러면서 차 뒤로 아내 렌터카를 긁은상황입니다.
4. 차가 원래 찌그러진곳이 많았는데 아내가 찌그러트렸다고 그랬답니다. (높이상 그게 불가능하죠)
5. 그래서 아내가 이게 무슨소리냐 이건 높이도 안맞고 그쪽이 들어와서 긁은거아니냐 했더니 암말이 없더랍니다.
6. 첨엔 잘 합의가 된줄알있었는데 보험사에서 상대방 트럭 운전자분이 자기가 피해자라고합니다.
7. 그래서 저희 보험사쪽에서 경찰서 가서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8. 이런 상황에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어느쪽이 잘못을 더 많이했다고 판단될까요?
** 사고난 지역은 선유로52 길 이라고합니다. (사진첨부)
** 둘다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운전 10년이 넘어서 초보는 아닙니다.
**상대방 트럭운전자도 아줌마입니다.
**아내 렌트카는 장인어른차를 아주머니가 뒤에서 받아서 보험쪽에서 렌트해준차입니다. ㅡ.ㅡ;;;;
(즉 사고로 렌트한차를 사고난 ㅡ.ㅡ;;)
1. 흰색차가 트럭, 빗금친차가 아내렌트카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다싶이 아내가 우회전후 직진중,
트럭이 좌회전후 우회전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지도에 그려봤습니다.
2. 아내 렌트카 앞에 가 긁혔습니다. (아내가 찍었습니다.)
3. 상대방 트럭입니다. 위치상 밑에 튀어나온곳으로 긁었을거라 생각됩니다.
4. 이건 보험사분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범퍼가 긁혔습니다.
5. 이건 사고난후에 차를 좀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를겁니다.
6. 이건 전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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