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20일자 '황당하네요, 이게 신호위반이 아니라네요...' 글 작성자 입니다.
참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7109&rtn=%2Fmycommunity%3Fcid%3Db3BocjFvcGhxcW9waHFqb3BocWpvcGhxbm9waHIyb3Boc2ZvcGhzag%3D%3D
글 올리고 여러분들께서 답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 4명은 현재 입원중이구요, 차량은 공업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과실이나 이런건 확정이 안된 상태구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금일 합의금액으로 저희 부부 1인당 115만원씩 일단 제시하네요. 총 230이구요. 입원해 있는 저희 애들 2명은 그보다는 훨씬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 듣고 일단 보험사 직원은 그냥 보냈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공업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 차량(07년식 뉴 sm5)가액 보다 수리비가 조금 더 나올 거 같아 이 부분때문에 과실률이 확정이 돠던지 또는 제가 수리비 제외한 차액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 되어야만 수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식은 조금 되었지만 아직 9만도 안뛴 차인데... 신차 뽑아서 애지중지 잘 관리하며 탄 차이고 당연히 수리받고 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파손이 많이 되었던 거 같네요... 얼마전에 100만원 들여서 타이어에 각종 오일에, 점화배선, 플러그까지 교체해서 정말 어이가 없고 짜증만 납니다.
더구나 상대방 보험사는 계속해서 가해자가 신호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돠 과실률이 10이든 20이든 잡힐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더 어이없는건, 가해자측에서 이게 지금 형사건도 같이 사고접수가 되어 있다보니 저희쪽에서 병원 진단서를 4명 다 경찰서에 제출하게 될 경우 자기가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선처차원에서 진단서를 4장은 다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구요. 벌점이 40점이 초과되면 그렇게 되는데 진단서 4장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거 같다네요...
자기네는 사정봐달라고 하면서 과실률은 절대 양보 못하겠다고 했답니다.(상대측 보험사 직원이 그러네요. 가해자고객이 그런다고..)
1. 제가 만약 초과되는 수리비를 부담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대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초과되는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고 수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그리고, 합의를 안한 상태에서 일단 출근문제로 인해 퇴원을 하게 되면, 향후 제가 치료를 계속 받거나 차량 렌트를 요청할 수
있을지요... 출퇴근에 꼭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바쁘시겠지만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이나 다른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사고 현장에 가서 신호체계, (님 방향 초록불에 가해차량 방향의 신호등이 어떤 상태인지.. 시간차 등)
를 녹화합니다.
2. 사고 블박영상과, 신호체계 녹화 한것을 첨부하여 금감원에 접수합니다.
3. 금감원에서 의견 나오면
4. 경찰 신고접수하고 진단서 제출합니다.
내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얻을게 없다면 가해자를 최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
왜 신호위반이아니라는건지 참나..
대체 왜 과실이 잡힐까요? fm대로 해볼거 다해보시죠.
말이 안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자기가 손해지..
1.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2. 진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밀 안통하면 법대루 진행..
소송으로 가도 9:1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멀리서부터 녹색신호받고 신호대로진행하는데 ㅡ.,ㅡ;; 상대가 신호위반이든 지시선위반이든 위반을해서 사고가난건데 운전자에게 무슨 과실이있다는건지 말도안되네요 소송가도 이길듯.
이 경우도 상대방은 신호등이 없는 쪽에서 진입한 차량이었는데 1심에서 7:3이 나와서 불복하고 항소해서 겨우 승소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는 1차로에 서 있는 차량 때문에 왼쪽에서 진입한 차량을 못 본 경우이지만 지금은 경우는 왼쪽에서 진입하는 차량 불빛이 난간 사이로 보여서 소송을 한다면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의문이네요.
어디서 개소리를..
절대 마음약해지지 마시고
100프로 다해준다고 해도 이젠 늦었다하시고 끝까지 가버세요.
-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 진행중 ==> 신호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과실에 해당함.(과속 등 특이사항 없음)
2. 상대 차량 :
- 앞쪽에 진행방향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좌측에 신호기가 설치된 상태가 확인됨. 그러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임. 즉 신호기가 없어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퉁행을 방해하는 상황이므로 100% 과실임.
3. 교통사고처리 ==> 가해자 반성없는 상태인 경우 원칙대로 법대로 처리
- 형사적 문제 :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전원 진단서 제출(진단에 따라 벌점 부과)
- 민사적 문제 : 상대 보험사측에서 자차 과실 적용시 금감원 민원신청하여 강력하게 대응
4. 사회공익적 문제 ==>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꼭 개선요구하여 개선되면 복받을 겁니다.
- 상대 진행방향 신호기가 없어 결과론적으로 사고야기 및 피해자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 신호기 설치 요구 (국민신문고에 서울특별시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개선요구)
- 개선이 안될시 rtam2000@gmail.com에 연락주세요. 개선하는데 힘을 합칠께요.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판단
뭘 그리 신경써시는지?
상대차량은 비보호니 이런 상황에서 사고는 무조건 1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도 비보호인데 사고 나면 보호받지 못하는거죠. 그래서 비보호 차선에서 교차로 진입시엔
신호기가 있든 없든간에 무조건 신호있는 차선의 차량 유무 확인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상대 보험사에게 어서 약 파냐고 한마디 하시는게 나을 듯여.
스스로닷컴 한문철변호사 자문 구해보세요. 100:0입니다.
그리고 차액은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가해자가 해주기는 싫고 피해도 받기 싫고네요,
그냥 4장 전부 제출 하시구요. 진단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험사에서 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렌트도 따로고..개개인 교통비도 따로고..
치료비+합의금+수리비+렌트비+교통비 아닌가요?
로드뷰봤는데 어떠한 표지판도 없는 헬이네요.. 저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지 않을지..
상대방 완전 헬이네요..
영상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아니래도 피할수없는 상황이니 백대영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7625&bm=1
희소식이군요.
힘내세용
상대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100% 과실임을 인정했다면 내 입장에서는 차 수리 기다리고 치료 할 거 하고 이러면 되는데
선결문제인 과실비율이 확정 안 되다보니
공업사에서 그런 말을 하는군요.
오늘자 몇대몇 보니까 딱 옵사이드님 케이스라 100:0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말씀대로 진짜 100%..
젤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보험사에 몇대몇 영상 보여주시고 본인도 몇대몇 제보하겠다 말씀하시고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조언 구하시고 상대방 쪽 말이 참 가관이네요..
과실 여부가 명백한 상황에서 꼭 본인의 권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방:옵사이드 = 100:0인 상황이라면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면 전손처리(폐차) 되는 거겠지요?
이런 상황도 변호사실 상담센터와 상의 꼭 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부디 건투를 빌며..
진행경과 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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