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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엄마 새아빠 두분다 돌아가셨는데 외삼ㅌ촌이 새마을금고 직원 친한 친구가있어서 새마을 금고 직원이 내허락도없이 통장개설후 삼성 생묭에서 보험금을타갔는데 이거 미치겠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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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에게 지급된 돈과 별개로
새마을금고에서 보험금 지급가능하십니다
난 ㅊㅊ을..
외삼촌에게 지급된 돈과 별개로
새마을금고에서 보험금 지급가능하십니다
충분히 받아요.
여기도 브로커 많으니 조심하시고...
경찰신고요
경찰에 신고하셔 사건 처리 하시면 됩니다
새마을 금고 직원이 마음대로 할수있는부분이 아닌데
꼭 금융감독원 찾아가시어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민원제기 강하게 하세요....
금감원 꼭 찾아가세요
사안으로 보면 심각한 금융범죄입니다!!!
금감원 여의도에 있으니 한번 찾아가보심이 좋을 것 같고,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 상담 후 보험사기나 금융부조리 등으로 민원 제기하세요
그리고 꼭 112 신고 하시구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금융실명제 위반, 횡령, 등등.... 건수가 많네요 지능범죄 쪽으로 가려나....)
살며시 주작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친한친구라도 직장 짤리연서까지 해주겠음?
그리고 창구개설은 녹취안할뿐더러 새마을은 그렇다치고 삼성은 달라면 준답디까?
항상 뒷일이 생기는데도... 계속 속아주네..
10년넘게 계좌도 못만들겠네
외삼촌에게 잘못 지급된 금액은 알아서 받을겁니다.
"새마을금고는 설립된 지 20년 후인 1983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면서 관리 주무 부처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로 이관됐고 현재까지 40년 동안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 하에 놓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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