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좀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2중주차를 해놓았는데요 2중주차이기 때문에 주차라인은 아닙니다
주차중 당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차량후미를 추돌하고 도망갔습니다
사고는 전후방 블랙박스로 확인하였고 차량넘버가 보이지 않아 아파트 cctv로 확인했습니다
당아파트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경찰서에 접수하고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난것은 물피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던데 이것이 맞나요?
2. 이런적은 처음이라 이런 사고는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예:민사.형사.보험.제 보험등등)
3. 2중주차라 제게도 과실이 잡힐수 있는건가요?
4. 제게도 과실이 있다면 10프로라도 저도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것인가요?
5. 가해자가 도망간거라 괘씸해서 그러는데 좀 엿먹일방법 없을까요?
야간에 사고가 난것이고 블랙박스 보니 쎄게 박았는데도 내려보지도 않고 튀더군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 차량은
크루즈인데 사고부위가 뒷범퍼 좌측(후방감지기센서포함) 인데 휀다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범퍼안 레일까지
덮어씌울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기스밖에 나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씌울수 있는건 다 씌우고 렌트까지 해서
할수있는건 다 하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보험처리밖에 답 없습니다.
- 물피 도주 아니면 뭐래요?
2. 이런적은 처음이라 이런 사고는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예:민사.형사.보험.제 보험등등)
- 민, 형사, 보험 뭐 이딴거 다 필요 없고요 만약 가해자 잡으면 가해자가 대물보험처리하면 끝
3. 2중주차라 제게도 과실이 잡힐수 있는건가요?
- 이건 잘 모르겠네요
4. 제게도 과실이 있다면 10프로라도 저도 보험처리를 해야하는것인가요?
- 잘모르겠어요 ^^
5. 가해자가 도망간거라 괘씸해서 그러는데 좀 엿먹일방법 없을까요?
- 없어요
알고도망갔어도 모른다하면 인사사고가 아니라서 그걸로끝이구요.
그건 별의미없고 지금상황에선 대물 백프로 보상받느냐인데 이중주차라서 과실 10,20정도 먹을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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