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간 거가대교 및 해저터널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인데
앞차량에 좌측으로 가라는 표시가 나오고 저 차는 약 시속 5~60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추월을 하면 차로변경 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냥 졸졸 계속 따라 가야하는건가요 ?
*융통성을 따지자면 그냥 뒷차에 피해 안주고 추월해서 가면 되지만 정확히 따져보자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산-거제간 거가대교 및 해저터널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인데
앞차량에 좌측으로 가라는 표시가 나오고 저 차는 약 시속 5~60km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추월을 하면 차로변경 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냥 졸졸 계속 따라 가야하는건가요 ?
*융통성을 따지자면 그냥 뒷차에 피해 안주고 추월해서 가면 되지만 정확히 따져보자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공적인 차량이니 추월해 가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엄연한 지시를 하는거니..
보통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도..
경찰의 수신호가 있다면 수신호를 우선하거든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듯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