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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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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코골이대장 15.02.26 07:25 답글 신고
    참 애매하네요...이런건 보험회사 맡기는게 답인듯.....차대차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잘 해줄겁니다....
    근데...이런 노래가 있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자전거가 일단 갑인듯 .ㅡㅡ;;;
  • 레벨 중령 1 웰존 15.02.26 07:27 답글 신고
    차대차가 아니라뇨.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도 명백히 차량으로 취급합니다. 때문에 인도로 다니는 거 자체가 불법인걸요.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07:32 답글 신고
    보험사는 아무생각없어보여서 여기 글 올렸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운이 없었죠
  • 레벨 소위 2 RCT300 15.02.26 12:01 답글 신고
    차대차입니다.
  • 레벨 중령 1 웰존 15.02.26 07:26 답글 신고
    이륜차건 사륜차건 역주행하다가 사고내는 건 과실비율을 대폭 높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륜차들..인도로 다니는 것도 모자라 역주행으로 인도를 다니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원..그래놓고 사고나면 약자니 머니 하면서 징징대는 거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07:33 답글 신고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MTB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인식자체를 못합니다. 자전거가 차에 속하는데 사람인줄 알고 아무렇게 막다니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26 07:35 답글 신고
    와~ 이거 어렵네요... 한변호사님께 여쭤보는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07:46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께 글 올릴려고 했는데...27일까지 업무가 많으시다고 게시판이 잠겼더러고요. 27일에 글 올리려구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26 07:54 신고
    @괜찮트라oo
    한변호사님 바쁘셔서 그렇게 막아 놓은건데요. 보통 월 수 금 11시~12시 사이 한시간정도 열어놓더군요. 시간은 약간씩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금욜엔 10시부터 던데....)
    금욜 올리시면 아마 월욜쯤이면 답변 받아 보실수 있을듯 한데...
    올리실때 영상을 지금 보다는 좀더 길게(사고전 10초 사고후 5초) 확보하시고 올리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7:51 답글 신고
    일단 차주님이 확인해 주셔야 할게 있습니다
    제가 사고지점을 몰라서요 화면에 보면 차도가있고 인도가있고 다시 스타렉스와 여러차들이 주차되어있는 공간
    그공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통행용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것 같은데 만약 자전거용 도로였다면
    저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불법주차고 자전거운전하신 분은 정상적인 운행입니다. 두분다 정상운행이였고
    애매하죠..
    1. 자전거 운전자 치료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2. 합의금 = 보헙회사가 자전거운전자에게 치료목적에 있어서 종결을 짓기위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차주님은 별도 합의 필요 앖습니다)
    3. 이제 과실여부
    구덩이는 배수용 그레이팅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은 그 구덩이 때문에 시선이 그쪽을 바라보고 전방은 주시하지 않습니다. 전방주시태만 입니다.
    과실 비율은 자전거가 좀 약한늠이라 덜주고 차주님 7(6) : 3(4) 자전거 정도 나올겁니다
    그래도 만족을 못하시면 불법주차되어있는 스타렉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 될듯
    스타렉스가 사고에 영향이 있느냐를 따지시면 됩니다(불법주차가 무조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08:0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는곳은 표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놓은것 처럼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경기도 이천 파티마병원 근처입니다.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8:18 신고
    @괜찮트라oo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은 도로주행 하신게 맞습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과실비율 판정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7:3 정도 나올것 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령 1 웰존 15.02.26 08:31 답글 신고
    자전거 도로였다고 하더라도 맞은편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또 있다면 저런 경우는 역주행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륜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02.26 08:16 답글 신고
    인도로 역주행ㅜ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26 08:16 답글 신고
    자전거 도로 처럼 보이는 부분은 가로수 부터 도로쪽에 있고 자전거가 나온 부분은 생짜배기 인도네요.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5.02.26 08:21 답글 신고
    과실0되겠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할수없는데 주행했네요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8:23 답글 신고
    사고 위치 이미지 첨부입니다 다들 인도에 자전거 주행이라 하셔서
    인도 아닙니다 도로 입니다. ㅋㅋㅋ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08:38 답글 신고
    도로라면 일방통행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저렇게 반대로 오면 역주행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웰존 15.02.26 09:01 신고
    @괜찮트라oo 역주행 맞습니다. 글고 인도에서 운행한 건 사실이기때문에 과실은 적용안된다하더라도 자전거는 인도위 운행에 따른 범칙금을 물게 될 겁니다.
  • 레벨 소령 1 황금장갑 15.02.26 08:41 답글 신고
    나도따라간다님 말씀대로 도로라고하면 일방인지도 확인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8:52 답글 신고
    이면도로 입구 사진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8:52 답글 신고
    이면도로 출구 사진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8:54 답글 신고
    위에 입구와 출구가 존재 합니다 일방도로 명시는 없고 보헙회사와 얘기할때 사진 첨부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일방통행 명시는 없으나 도로 진행방향의 이면도로여서 진행방향이 있는 도로입니다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09:27 답글 신고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근데... 자전거 방향은 정 방향인가요??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9:40 신고
    @괜찮트라oo />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일단 올라타면 차입니다. 차량 진향방향에 역행이면 역주행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사고처리담당자가 어떻게 알고 진행하는지 들어보세요.
    보험사는 적은비용으로 빨리 사고 마무리.. 그게 목적입니다
    이때 차주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보험담당자와 얘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전거가 나온곳 도로인데 저 도로 진입지점과 출구가 존재하는데 역주행아니냐
    자전거도 탑승하면 법률상으로 차량으로 보는데 하시며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 레벨 원사 3 천년사이다 15.02.26 09:19 답글 신고
    자전거타고 가다 사고 경험

    자전거가 잘못. 과실 있어도
    차 보험사에서

    자전거 대인은 100퍼 다해주고

    자전거 대물은 과실따져서 물어줌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09:27 답글 신고
    자전거 손상은 없고 제차만 살짝 파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없으면 대부분 다 물어줄수 밖에 없죠....
  • 레벨 하사 1 나도따라간다 15.02.26 09:33 신고
    @괜찮트라oo
    그게 대물 입니다. 자전거 피해와 자동차 피해의 수리비(대물)
    그 수리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면 됩니다.
  • 레벨 일병 에쿠스리무진타고싶다 15.02.26 09:53 답글 신고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면 안되는거긴 하지만 인도에 역주행이 어딨나요? 인도에서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가면 역주행?

    그럼 길걷는사람도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가면 다 역주행하는사람인가요?ㅋㅋ
  • 레벨 중령 1 웰존 15.02.26 11:10 답글 신고
    자전거가 사람입니까? 차라니까요.
  • 레벨 소위 2 RCT300 15.02.26 12:02 답글 신고
    자전거가 보행자라는 사람이 많네요...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2.26 11:16 답글 신고
    불법주차된 차한테도 책임 있습니다 .......그 차가 서로의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차된 차 번호판도 보이니 그 부분도 알아보세요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21:12 답글 신고
    네 구상권 청구예정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2.26 13:40 답글 신고
    차대차 사고 이긴한데, 그래도 자전거를 약자로 쳐서 과실이 좀 더 붙을겁니다.
    차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과실비율 따져서 책임 물으시길.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보험사에 맡길듯... 스트레스 너무 받으실거 같네요...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21:13 답글 신고
    네 억울한면이 좀있어서 스트레스 받네요. 보험서에 맡겨야죠....감사
  • 레벨 원사 3 도끼눈 15.02.26 15:28 답글 신고
    자전거사고는 과실비율이 의미가 없습니다. 0.1만 잡혀도 대인 다 물어줘야 하니까요
    차 조금 손상된 거 과실비율만큼 받아내려다가 괜히 자전거운전자 빡쳐서 한의원 찾아다니며 진상짓하면 더 손해납니다.

    차라리 저런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1-20만원 현금합의하자하면 흔쾌히 할 것이고 송금증 합의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돈 돌려받고 보험할증 안붙고 간편합니다.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21:14 답글 신고
    네 앞으로는 그렇게할께요. 경험이 중요하네요
  • 레벨 병장 ioawodwfn 15.02.26 16:42 답글 신고
    근데 영상보니 자전거 분 앞을 안 보시고 아래를 보시는데요??

    억울하실듯..ㅜㅜ

    차는안 긁혔나유
  • 레벨 이등병 괜찮트라oo 15.02.26 21:14 답글 신고
    차에도 작은 상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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