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 읽고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운전 4년만에 처음으로 사고가 나서 이렇게 가입하고 글 올립니니다.
먼저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이구요...
많이는 아니고 다리근육이 조금 놀란거 같다고 해서 먼저 보험 접수는 하고 치료 받으시게 해드렸습니다.
근데....집에와서 블랙박스영상을 잘 확인해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우선 저랑 사고나기전에 사진 보시면 구덩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깊어요.
1. 구덩이때문에 아저씨가 자전거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면서 제차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또 다른 사진 보시면 자전거 부딪히기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전혀 잡지 않고 있습니다.
3. 제 자동차에는 진짜 박은 흔적이 아주 살짝...티도 안날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리 들으시면 부딪히기는 합니다.)
불법 주차 스타렉스때문에 양쪽 모두 시야가 확보 되지 않았다는 점.
크게 다칠정도의 사고는 아니라는점...(아저씨도 괜찮다고 하시고 걸어서 가셨습니다.)
아저씨가 서로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자고, 말씀하시고, 저도 제 과실보다는 자전거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만 다치셨으니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해서 보험 불렀습니다. 혹시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될까봐..
근데 아저씨가 보험접수하고나서부터 좀 달라지시고 합의금도 받으신다고해서, 저도 과실 비율 좀 따져보고 싶어졌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의견좀 주세요. 오늘 블박영상 보험사에 제출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이런 노래가 있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자전거가 일단 갑인듯 .ㅡㅡ;;;
한변호사님 바쁘셔서 그렇게 막아 놓은건데요. 보통 월 수 금 11시~12시 사이 한시간정도 열어놓더군요. 시간은 약간씩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금욜엔 10시부터 던데....)
금욜 올리시면 아마 월욜쯤이면 답변 받아 보실수 있을듯 한데...
올리실때 영상을 지금 보다는 좀더 길게(사고전 10초 사고후 5초) 확보하시고 올리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제가 사고지점을 몰라서요 화면에 보면 차도가있고 인도가있고 다시 스타렉스와 여러차들이 주차되어있는 공간
그공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통행용 도로로 만들어져 있는것 같은데 만약 자전거용 도로였다면
저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은 불법주차고 자전거운전하신 분은 정상적인 운행입니다. 두분다 정상운행이였고
애매하죠..
1. 자전거 운전자 치료는 당연히 보험사에서 해주는게 맞습니다.
2. 합의금 = 보헙회사가 자전거운전자에게 치료목적에 있어서 종결을 짓기위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차주님은 별도 합의 필요 앖습니다)
3. 이제 과실여부
구덩이는 배수용 그레이팅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은 그 구덩이 때문에 시선이 그쪽을 바라보고 전방은 주시하지 않습니다. 전방주시태만 입니다.
과실 비율은 자전거가 좀 약한늠이라 덜주고 차주님 7(6) : 3(4) 자전거 정도 나올겁니다
그래도 만족을 못하시면 불법주차되어있는 스타렉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 될듯
스타렉스가 사고에 영향이 있느냐를 따지시면 됩니다(불법주차가 무조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분은 도로주행 하신게 맞습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과실비율 판정 받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7:3 정도 나올것 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주행할수없는데 주행했네요
인도 아닙니다 도로 입니다. ㅋㅋㅋ
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일방통행 명시는 없으나 도로 진행방향의 이면도로여서 진행방향이 있는 도로입니다
/>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일단 올라타면 차입니다. 차량 진향방향에 역행이면 역주행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사고처리담당자가 어떻게 알고 진행하는지 들어보세요.
보험사는 적은비용으로 빨리 사고 마무리.. 그게 목적입니다
이때 차주님이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보험담당자와 얘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전거가 나온곳 도로인데 저 도로 진입지점과 출구가 존재하는데 역주행아니냐
자전거도 탑승하면 법률상으로 차량으로 보는데 하시며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자전거가 잘못. 과실 있어도
차 보험사에서
자전거 대인은 100퍼 다해주고
자전거 대물은 과실따져서 물어줌
그리고 블랙박스 없으면 대부분 다 물어줄수 밖에 없죠....
그게 대물 입니다. 자전거 피해와 자동차 피해의 수리비(대물)
그 수리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럼 길걷는사람도 차량과 반대방향으로 가면 다 역주행하는사람인가요?ㅋㅋ
차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과실비율 따져서 책임 물으시길.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보험사에 맡길듯... 스트레스 너무 받으실거 같네요...
차 조금 손상된 거 과실비율만큼 받아내려다가 괜히 자전거운전자 빡쳐서 한의원 찾아다니며 진상짓하면 더 손해납니다.
차라리 저런 사람은 현장에서 바로 1-20만원 현금합의하자하면 흔쾌히 할 것이고 송금증 합의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돈 돌려받고 보험할증 안붙고 간편합니다.
억울하실듯..ㅜㅜ
차는안 긁혔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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