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입자로 살던 집을 순천시에서 '공공용지 협의 취득' 하였습니다.
순천시 공무원은 저에게 보상금에 대하여 열람 공고및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순천시 공무원은 집주인 보상금 당연히 집주인에게 입금 하였고, 그리고 저의 보상금 ( 주거인전비, 이주 정착금, 동산의 이전비용 등 ) 을 집주인과 공모하여 집주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였습니다.
고소해도 경찰을 매수했는지 처벌도 안받고 각하 하였습니다.
수년간 민사소송으로 투쟁하던중, 법원으로 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았지만, 순천시 변호사들이 " 순천시 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맡지 않겠다 "고 하여
인터넷을 보고 무슨 ' 부장판사 출신, 국회으원 출신, 지청장 출신'등 화려하게 광고하는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 기자들을 초대하여 기자회견도 열기로 " 하고 착수금을 달라는 대로
7,700,000 원을 어려운 형편에 어렵게 구하여 입금하고 민사 사건을 의뢰 하였습니다.
그런데
넘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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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사임하고 받은돈에서 정산 하고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저돈을 들여 변호사고용
솔직히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공무원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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