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면 보험사에선 보조석을 받았으니 우측차로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6:4 내린거네요...
보험사에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개념없는 경찰도 그런경우 있어요...
하지만 차 찌그러 진걸로 우측차가 서행으로 들어온것 같진 않습니다.
우측차 우선원칙은 둘다 서행 혹은 좌우가 확인 안되면 일시정지 했을때 누가 먼저 갈지 눈치보지말고 우측차가 먼저가라 이런 하나의 약속의 의미죠. 둘다 서행 혹은 일시정지했다가 사고가 났더라면 6:4가 맞습니다.
허나 선진입 여부, 누가 더 서행하면서 조심히 들어왔는지를 따져야 할듯 합니다. 증명하기 힘들다면 이사고는 5:5가 맞는 비율입니다.
제 친동생이 비슷한 님처럼 비슷한 사고가 난적이 있는데요
과실 비율도 님처럼 책정 되고 이유도 님처럼 운전석 조수석을 따지던데
제 생각에 조수석이랑 운전석이 부딧힐려면 조수석 차량이 선진입인거 같은데
동생한테 다시 따지라니까 귀찮다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 햇던 기억이 나네요
블박있으시면 확인하시면 될듯하네요~
우측차 우선진행을 적용하여 글쓴이님 과실을 6으로 봤나 보네요~
신호는 없더라도 점멸등(적색,황색) 유무, 도로폭 등에 따라서, 선진입을 했더라도 과실이 커질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가끔 개념없는 경찰도 그런경우 있어요...
하지만 차 찌그러 진걸로 우측차가 서행으로 들어온것 같진 않습니다.
우측차 우선원칙은 둘다 서행 혹은 좌우가 확인 안되면 일시정지 했을때 누가 먼저 갈지 눈치보지말고 우측차가 먼저가라 이런 하나의 약속의 의미죠. 둘다 서행 혹은 일시정지했다가 사고가 났더라면 6:4가 맞습니다.
허나 선진입 여부, 누가 더 서행하면서 조심히 들어왔는지를 따져야 할듯 합니다. 증명하기 힘들다면 이사고는 5:5가 맞는 비율입니다.
과실 비율도 님처럼 책정 되고 이유도 님처럼 운전석 조수석을 따지던데
제 생각에 조수석이랑 운전석이 부딧힐려면 조수석 차량이 선진입인거 같은데
동생한테 다시 따지라니까 귀찮다고 그냥 그대로 마무리 햇던 기억이 나네요
신호없는 사거리에서는 1.도로폭. 2.우측차우선----선진입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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