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청소속차(5톤압롤차)운전을 하는데요
퇴비운반차량입니다.. 퇴비신청을하신분에게 무상으로보급을하는데요 어제 퇴비갖다주다가 이웃집 우편함을 후진하다가
살짝닿아서 우편함이 밀리면서 나무판이 깨지고우편함이 찌그러지는사고였습니다.
어르신이 집주인에게 말해주세요하고 저는그냥복귀햇는데요여기서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말을하지않고 복귀한거에 집주인은화가나서 경찰서에 뺑소니로접수하였고 오늘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아무개씨죠? 뺑소니가접수되어 전화한거라고.. 저는 아무생각도 않하고있다가 먼 뺑소니? 알고보니 ㅡㅡ어제 제가그걸박고 그냥간거에대해 신고를했더라고요 이거 운전자인 제 잘못 인정하는데요 이게 뺑소니로 접수될만한일인가요? 퇴비신청하신분하고 집주인하고 얘기다됫고 우편함만 갈면되겠다라고까지 얘기다됬다는데 왜 이게뺑소니로 접수가되었는지 궁금하구요.. 오늘찾아뵈서 죄송하다하고 담당계장님이 보험처리로 진행중입니다..
제가 잘못한건아는데 아무리 괘씸하다지만 그 어르신하고얘기가다끝났는데 저한테왜그렇게신고를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부분 제가 인정하는부분이예요ㅜ 그자리서얘기하고왔음 상대분도 기분안나빳을테고 좋게수리만해달라고했을건데 일이 커져버렸네요 근데 이게 뺑소니로 접수됬다는게 좀 의문이에요.어르신하고 다 얘기하고 이만저만 이랫다 그러니깐 집주인이 우편함만 고쳐달라그랬다는데 머가괘씸했는지 아니면 제가시청에서일하니 생각이달라지신건지 그게 참 그러네요..
다음에 그동네 무상보급하러 갈일있으면... 그집은 무상으로 못주겠다고 해보세요..
당연다시는 그런분 보급안되고요ㅜ
교특법 물피입니다 뺑소니는 인피일때 적용됩니다
물피도주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 경찰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처리할껍니다,
다음부턴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돌아가야겠다는생각이네요 사람맘은 제맘같진않네요 ㅜ
그냥 보험으로 물건값만 주면 됩니다.
마을 어른신과 함께 동행하여 사과 하시고 처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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