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만큼 주면 다행입니다.
저는 예전에 무쏘 사고로 폐차하는데 차량가액이 1430이었습니다.
그런데 1150을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고 하니까 보험 갱신 시점이 9월이고 사고 시점이 12월 이라 그만큼 감가 된거라고 하더군요.
1430에 대한 자차비를 내었으면 1년간 유효한거지 무슨 감가냐고 하니까 감가하는게 맞다네요.
그래서 작년에 1550정도 자차금액이었고 올해 1430이면 내년에 갱신할때 1300정도일텐데 무슨 1150이냐고
따졌더니 1150이상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래저래 실랑이 하다가 1150 받겠다고 하니까 다시 내차 중고시세가 950정도라고 중고시세 이상은 못준다는군요.
1430만원에 자차들었는데 전손처리 보상은 중고시세 950만 준다는겁니다.
결국 싸우고 싸워서 1150받고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감가가 된다는건지....그후로 현*해*은 처다보지도 않습니다.
자차로 전손하는건 가액에서 사고시점까지 감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가액만큼 보험료 계산이 됐을거고 가입당시 가액보다 사고시점까지 차량은 감가가 됐을걸로 보이나 감가 폭이 겨우 삼개월인데 커보이네요.
글쓴이님은 자차로 전손처리하는게 아니라 상대방보험으로 전손처리하는거니 댓글글쓴이와 비교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고가 기준도 맞는말이긴 합니다. 만약 가액 이천들고 시세가 천인데 전손처리해서 이천 보상 받게 된다면 모랄사고가 늘어날것이고 손해보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근데 자동차보험은 기평가보험이기 때문에 가액을 잘못 평가한 보험사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높은 가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많이 낸 부분 환급 또는 가액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렌트안했으면 렌트비의 30%만 돈으로 보상해주는건가요?
차량가액으로요
대물배상의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 백프로라면 현시세로 동일조건의 차량으로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데 차의경우 동일조건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글쓴이님 과실이 있다면 자차 차량가액으로 보상되는게 맞겠지만 상대방 백프로인 경우라면 중고가액으로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 문제 있어보이네요.
저는 예전에 무쏘 사고로 폐차하는데 차량가액이 1430이었습니다.
그런데 1150을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고 하니까 보험 갱신 시점이 9월이고 사고 시점이 12월 이라 그만큼 감가 된거라고 하더군요.
1430에 대한 자차비를 내었으면 1년간 유효한거지 무슨 감가냐고 하니까 감가하는게 맞다네요.
그래서 작년에 1550정도 자차금액이었고 올해 1430이면 내년에 갱신할때 1300정도일텐데 무슨 1150이냐고
따졌더니 1150이상은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래저래 실랑이 하다가 1150 받겠다고 하니까 다시 내차 중고시세가 950정도라고 중고시세 이상은 못준다는군요.
1430만원에 자차들었는데 전손처리 보상은 중고시세 950만 준다는겁니다.
결국 싸우고 싸워서 1150받고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감가가 된다는건지....그후로 현*해*은 처다보지도 않습니다.
글쓴이님은 자차로 전손처리하는게 아니라 상대방보험으로 전손처리하는거니 댓글글쓴이와 비교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고가 기준도 맞는말이긴 합니다. 만약 가액 이천들고 시세가 천인데 전손처리해서 이천 보상 받게 된다면 모랄사고가 늘어날것이고 손해보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근데 자동차보험은 기평가보험이기 때문에 가액을 잘못 평가한 보험사가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높은 가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많이 낸 부분 환급 또는 가액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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