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달 전에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셨네요~
연락 받고 근처에 있어서 급히 가서 블박 영상부터 확보를 했죠..
영상 확인하니 아버지 전방주시가 많이 아쉽더라구요 ㅜㅜ
여쭤봤더니 안보이셨다네요;
교사블 10년 넘게 눈팅하다 보니 과실비율이 대충 머리에 그려지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봄사 직원분 오시고 포터 차주분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다치신데 없으니 대인은 안하고
과실을 나눠야 하는데 6:4나 7: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얘기했죠
사진처럼 빨간 네모 부분 파손된거랑 범퍼 단차 조금 생기고 범퍼에 기스 조금 나고
생각보다 많이 안부숴져서 놀랐네요 ㅎㅎ
그 전에 보험처리 한게 몇 번 있어서 보험료 폭탄 때문에 그냥 각자 수리하기로 하고 헤어졌네요~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오늘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네요;
최종 과실 비율은 8:2로 정해졌고 (저희 과실 2)
포터 차주분께서 차량 수리를 하셨는데 과실 비율대로 20%인 17만원을 보상해달라고 하셨다네요;;
우리가 17만원 보상 해드리고 우리 차 견적내서 80% 보상 해줘야하면 손해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사고 당시 각자 처리하기로 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대인 접수는 안했는데 합의를 따로 해야하는 건가요?
합의는 사고 후 3년 이내에 하면 된다던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ㅜ
님네 차도 고치고 80퍼센트는 상대방에서 부담해줍니다
궁금한건 대인 안해서 합의는 별도로 안하는건지가 궁금하네요
근데 혹시 더 알아야 할건 없나 싶어서요~
그리고 저럴 경우에는 우회전차 우선이고..9대1정도로 보이는데.. 비때문에 라이트 조차 잘 안보이네요..
트럭 나온길이 도로가 아닌 농로나 그런거면 9대1이 맞다고 봐요 저는~
걍 보험으로 합의가 제일낫습니다.
봄사에서 원만히 처리해주길 바라야죠ㅎㅎ
17만원이 아까워서 그런건가요?? 님차도 고치고 80% 받으세요...
견적내서 봄사에 청구했네요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