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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2.27 02:22 답글 신고
    네 가능합니다......
  • 레벨 병장 ioawodwfn 15.02.27 03:43 답글 신고
    예 되여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5.02.27 04:47 답글 신고
    이러힐경우, 범법자(신고당한사람)가 부인할경우 무혐의 처분될 공산이 클것같네요.
  • 레벨 중사 2 최말 15.02.27 09:26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2 냉동농약만두 15.02.27 09:54 답글 신고
    저도 야간에는 음성 녹음 하고 신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노을진 15.02.27 10:28 답글 신고
    윗분 말씀처럼 피신고자가 뒷주머니에서 오리발 꺼내면서 볼륨을 높이면 처벌 힘듭니다.요즈음엔 그런 슈렉들이 엄청 많답니다.담당 경찰도 그런건 귀찮아하면서 추가 영상 요구하지요.
  • 레벨 상사 1 LLOYD 15.02.27 10:55 답글 신고
    처리 됩니다. 오리발 꺼내봤자 신고가 들어온이상 범법행위를 하지않앗다는 증빙을 해야합니다.
    증빙하지못하면 무혐의처리를 할수가 없지요. 음성녹취도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블랙박스 제아무리 좋아도 옆차선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의 번호판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그나마 빠른 스마트폰 블랙박스가 화소수에서 더 탁월합니다..

    본인도 .. 기변으로 인해 잉여가 된 스맛폰 갤투를 차량거치하여 블박어플 유료결제한 뒤 사용중입니다.
    달려있는 블랙뷰블랙박스로는 도저히 분간이 안되더라구요..

    다른건 몰라도 갓길신고는 꼭 해줍니다.. 명절 / 출퇴근시간 갓길운행은 그냥 지나칠수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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