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동생 일이라 급한마음에 도움을 구합니다.
저는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동생은 차가 없어서
회사 퇴근시 (오후 11시경 퇴근입니다) 택시를 이용해 퇴근합니다.
위그림을 보시면 택시가 좌회전 진행방향입니다 반대편 보라색 차량은 직진차량입니다.
신호 체계는 직진후 좌회전 입니다 (비보호 아닙니다) 사고당시 동생은 택시 뒷자리 탑승중이었습니다.
사고당시에 신호는 직진 신호 였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물어보니 택시앞차가 신호 위반을해 좌회전을 한뒤 택시가 반대편 주시를 하지않고
같이 따라 좌회전을 했는데 반대편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 합니다.
사고후 기사는 욕설과 함께 (회사동생이 말수가 적고 아주 내성적입니다) 차를 옆으로 정차 시킨다음
나는 사고 해결을 해야하니 택시비 만원만 주고 (그당시 요금은 11500원가량) 다른택시를 잡아타고 가라고
하였답니다. 동생은 처음 당하는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던터라 집까지 걸어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사고당시 여파로 양쪽 무릎이 부어 있었습니다.(조수석 뒷부분 충격)
현재 출근한 상태인데 제가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해 어떻게 사람이 탔는데 괜찮냐 말한마디 없냐 따졌습니다.
일단 기사는 동생보고 전화 한통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그 번호 보여주고 환자는 돈 안내고 치료받는것입니다.
그럼 공제회에서 전화옵니다
치료비(현금) 어느정도 줄건지 아니면 보험처리 해줄건지
택시공제회는 짜요 많이 많이 아프시면 입원하시는걸 추천합니다 ㅎㅎ
입원하시면 합의금 위자료등 나오니까요~
콜택시라 택시번호,기사전화번호 알고있습니다.
대인접수 요청 >> 전화옴 >> 병원가셔서 진단 치료 >> 보상금 지금
위 사고와는 다르죠 ㅎ
고로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대인접수요청 하고 나머지는 택시회사에서 알아서 할것입니다.
윗분들 말씀따라서요 ㅎ
만약 택시기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할시 택시회사에 직접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해주면 자비로 병원접수 후 경찰에 사고접수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럴경우 조금 일이 커지기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될걸 안해주니까 신고해야죠 뭐
마음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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