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편도 1차선 일반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상대방 차가 들어오려는 것을 인지하고 경적을 울렸지만 그 차는 서지 않고 계속 들어왔고,
결국에는 피하긴 피했지만, 상대차는 제 차의 조수석쪽 뒷문, 펜터, 뒷범퍼를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서로 같은 보험사임) 제 과실은 20%나 30%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인 미접수, 렌트카 미사용, 합리적인 수준의 수리 등으로 100대 0 합의를 시도했지만, 원칙대로 하자는 가해자의 주장으로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참 우끼네요...)
전 진입차량의 직진차량 주시 태만, 무리한 진입 시도, 도로진입시 일단정지 의무 위만, 부적절한 브레이크 조작 등으로 제 과실이 있다면 10% 이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로 차 앞부분이 부딪힌 것도 아니고 상대차가 제 차 옆 후미 부분에 충돌하였는데 어느 정도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 그리고 보험사에서 계속 똑같은 과실을 얘기하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좀 나을까요? 이 방법 써 보신분도 좀 알려주세요 ㅠㅠ
님과실 20~30 인정되어 보입니다만...
8:2로 보입니다.
우측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브렉이 아쉽네요.
7:3
최대 7:3 정도로 보여집니다.
직진차량이 조금만 서행 하셨으면 안 일어날 사고 같은데요.
이런차는 그냥 100% 먹이고 싶네요.. 하지만 아쉽게도 8:2정도나 되겠네요 ;;
7 : 3
현실적으론 윗분들 말씀대로 님이 20정도
과실이 나올듯 합니다
아닌가....
아무튼 전문가는 아니지만 블박님이 20%가 나올듯 싶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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