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8시경에 일차선 동네 골목에서 식당앞에 주차된 그랜져의 차문을 긁고 갔습니다 왼쪽에서 차가연달아서 와서 피할겸 가다가 제가 긁고 갔습니다 아직 운전초보라 제부주의로 사고를 낸건 인정하고 인명피해가 없어서 차주나 저나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차주분과 저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험처리하고 끝내자고 해서 보험사에 신고접수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금요일 밤이라 사고처리반이 다음주에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첫사고라서 너무긍금한데 뒷바퀴 위에 곡선으로 된곳이 살짝 떨어지고 앞뒤차문을 긁었는데 대략 어느정도나오고 만약 차문을 바꾸게 되면 무조건 바꿔줘야 하는건가요..? 또 보험료 할증은 어느정도 될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사고로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고 교훈삼고 있습니다...ㅠㅠ
심한경우 교환..
너무걱정하지마세요 ^^ 그러니 보험이 있는거구 보험처리가 있는거잖아요
할증은 보험상태에 따라 달라서..... 대물 한도가 50만원부터 되있이면 3년 할증이 될것이고 아니라면
3년 보험료 할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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