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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끼룩끼루루루 15.02.28 14:05 답글 신고
    아 그리고 저희보험사분 께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과실 인정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햇습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28 14:13 답글 신고
    100:0이겠죠... 오도바이 신호위반에다가 블박차는 파란불에 정상진입이고 속도위반 없고 오도바이 보이고 불과 2초도 안되서 부닥치네요... 잘못한게 전혀 없죠.

    격락손해는 내차의 수리비가 사고당시 중고차값의 20%를 초과하면 보상받을 수있는데 신차일경우와 1년이내 1~2년 2~3년 별로 다릅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28 14:16 답글 신고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 겠지만 격락손해는 한국자동차 감정원에 격락손해 보상신청하시면 됩니다... 검색해보세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2.28 14:16 답글 신고
    100:0입니다..
  • 레벨 대령 2 응급구조 15.02.28 14:47 답글 신고
    미친오토바이네요 이번껀 100%짜리로 보여지고요 격락손해는 차량 수리비의 몇프로정도가 나와줘야 격락손해

    신청이됩니다
  • 레벨 소위 2 jjhd 15.02.28 15:19 답글 신고
    형사합의안되나요? 안다치면 안되나.
  • 레벨 소령 1 Eldrhffk 15.02.28 15:35 답글 신고
    이게 백퍼 아니라믄 보험사 엎으러 가야 겠군여...
  • 레벨 대령 3 반정부군 15.02.28 15:44 답글 신고
    100:0입니다
  • 레벨 상병 카닥터7 15.02.28 15:51 답글 신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인 접수해주시구요.. 신호위반이니까 과실은 안잡힐듯 해요.. 격락손해는 신차 2년이내에 차량가액의 수리비 20프로이상 초과시 신청 가능한데..지금과 같은 사고로는 격락손해 청구는 불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이등병 끼룩끼루루루 15.02.28 17:06 답글 신고
    그럼 수리만 하고 ㅜ 차량 떨어지는거에 대한 거는 보상받을수가없네요?ㅜ
    개인 소송 말고는요? 힘들겠군요...저만 손해네요 ㅜㅜ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28 18:44 신고
    @끼룩끼루루루 한국자동차감정원에 문의해보세요. 차량가격의 20프로라는거는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거라 그정도 아니라도 보상 가능합니다...
  • 레벨 소위 3 2차선정속주행 15.02.28 17:16 답글 신고
    100:0 이면 대인접수안하셔두되는걸루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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