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 사고가 나서 블박 올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3거리에서 제가 직진 신호 받고 가는 도중
오른쪽에서 배달오토바이가 신호미준수에 전방까지 보지않고 튀어나와서 박앗는데요
상대방에서 과실을 인정하긴했는데 보험사에서
따로 말을 아직 안해줘서요~
이거 100:0 맞나요?
그리고 제차가 2년이 아직 안되엇는데 격락손해?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얼마 나오건 간에 그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받는건가요?
수리비가 얼마 이상 나올때만 적용되는 그런건 없나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격락손해는 내차의 수리비가 사고당시 중고차값의 20%를 초과하면 보상받을 수있는데 신차일경우와 1년이내 1~2년 2~3년 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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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송 말고는요? 힘들겠군요...저만 손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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