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
방금 전 음식점상가 지하주창에 차를 빼려고 갔는데
구형코란가 2중 주차 되어 있어 전화로 차좀 빼달라고 하니
손으로 밀면
밀린다고 뒤로 밀어서 나가려고 하니 그래도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더 밀다가 뒤에 또 2중주차한
모닝을 박아버렸네요ㅠ
이거 현금으로
물어줘야하나요?ㅠ
제 보험으로는 안되나요?ㅠ
그리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코란도를 끝까지 다 밀었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였더군요..ㅠ
아에 차자체를 옆으로 빼야지만 나갈수 있는거였는데.ㅠㅠ
괜이 밀어서..ㅠ후회되네요ㅠ
게다가 직접 전화까지 했는데도...
확실한건 님이 다 물려줄 필요없습니다.
처리될꺼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일있었거든요..
그렌져밀었는데 앞에 있는 포터에
쳐박혀서..범퍼교체하고 렌트까지ㅠㅠ
암튼 사고처리잘하세요~
민사람이 다물어줘야합니다..
사례도 많구요...
왜 이중주차차량이 손해배상해줘야하는지요?
님 아이디앞에 두글자빠진거같네요.
사이드를 올리지않는 이상 주행이 끝나지 않은것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실이 크지않다는거죠;;
6분 53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중주차 과실은 민 사람의 과실 100 이라고 합니다. (영상 7분 42초)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6&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60&dirNum=0953&kind=4
근데 판례를 보면 차주에 20정도 과실준 판례가 있네요....
여기저기 말이 다른데... 제가보기에는 변호사보다는 판례가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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