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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카닥터7 15.02.28 16:09 답글 신고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인정될려면 칼침 한대 맞고 그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 인정 되지 않나요.. 접때 집에 도둑들은것도 정당방위 인정 안뎃자나요.. 그 집주인도 정말 죽을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하지만 도둑이 들어왔다가 집주인 있는것을 확인후 도주하는데 집주인이 겁나게 패버려서 식물인간 되고..도둑이 정말 칼들고 들어왔다면 집주인은 죽었겠죠.. 참 이래저래 힘든 세상입니다..
  • 레벨 소위 3 sider2k 15.02.28 16:14 답글 신고
    칼침을 맞았더라도...
    칼침을 맞은 만큼만 똑같이 하거나,, 그 이하로 대응해야 한다네요.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과하면.... 답없는 세상입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28 16:12 답글 신고
    이런건 한쪽 예기만 들어선 안됨...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02.28 16:37 답글 신고
    한국법이 문제인가~~
    암튼 가스총은 경찰서에 허가신고를 해야하는
    총기류입니다!
    상대가 몽둥이나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용을 자제햐야죠!
  • 레벨 대위 3 아베개십색히 15.02.28 16:40 답글 신고
    신고 안해도 되는 가스총 종류도 있어요
    다만 언제사용하느냐가 문제.. ㅎㅎ
  • 레벨 원사 1 엠쑤뤼 15.02.28 21:59 신고
    @아베개십색히 상기 댓글로 미루어 보아 신고 안하신것 같습니다.
    리볼버 형 가스총은 무조건 신고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것은 칙칙이 같은 분사 스프레이지요..
    근데.. 소지 허가증 없이 총포사에서 총을 줄리가 없는데...; 허가가 없었습니까?
  • 레벨 중령 1 개잡주 15.02.28 16:50 답글 신고
    칼 5cm맞고 6cm찌르면 구속될겁니다.
  • 레벨 상병 불타는뮬 15.02.28 17:15 답글 신고
    ㅎㅎㅎㅎ
  • 레벨 대위 2 달걀한판 15.02.28 22:21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저도 탑건 가스총을 소유하고있고 10발이상 쏴봤지만 총성과 액체만 나가지 피를 흘릴정도로 뭔가 나가진 않을텐대요? 경찰도 조금 이상하네요? 가스총사용수칙이란것도 못들어봤고 누가 피해자인지 정확히 모르는상태에서 큰일났다 집에 못들어간다? 수상하네요! 나중에 순순히 인정하는 님도 이해불가고요!! 조서쓸때 왜?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이제와서 하소연하시는지도 의문이네요!! 전! 이런일도 있었어요 10년전쯤 이글스라는 분사기를 허가받아쓰다 주소이전하면서 깜박잊고 이전안했더니 벌금 많이나올거라고 하면서 가스총 갖다 주면 벌금안나오게해주겠다 한적도있었어요ㅋ 오래돼기도하고 리벌버식 사려고 벼르던차에 갖다 줘버렸지만요!! 주소이전하고30일 이내에 꼭 이전 신고해야해요!!경찰이 가스총을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그런건 아닌가 생각도 했었어요! 전자충격기도 있었는대 똑같이 갖다주면 벌금안나오게해주겠다였고요 ㅋㅋㅋ이젠 오래돼서 그런갑다하는대 의문은 남네요!!
  • 레벨 일병 이노이농 15.03.01 15:26 답글 신고
    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애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말을 할 가치 가 업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2 지리산바람 15.02.28 22:44 답글 신고
    항상 당시 상황 판단을 잘해야합니다 합의는 나중에 언제라도 할수있는것 입니다 구속은 그렇게 쉽게 되는것도 아니고
    블랙박스가 없는게 안타깝네요 상대방은 폭력전문가인거 같은데 목 울대 잡는거보면 ~
  • 레벨 상사 3 내차는그냥차 15.03.01 01:22 답글 신고
    잘 합의 하셨네요 더 악화안된것에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생각 그만 접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잘하셨어요 합의
  • 레벨 일병 이노이농 15.03.01 15:26 답글 신고
    님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경찰이 하는 협박아닌협박에 겁먹지마시고
    지인이나 이런쪽에 지식이 있는 분을 불러야해요. 가족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변호사를 부른다거나 거기서 겁먹고
    경찰말에 휩쓸리면 단순폭행도 상해가 되고 더 심하게 몰아가면 살인미수도 되는게 우리나라 법이랍니다...
    나중에라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한통화 하게 해달라고 하고 부당하게 대우 받으신다 싶으면 지금 녹화되고 있는 화면 나중에 다 확인할꺼라고
    당당하게 나가야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맞고 경찰서와도 때린놈이 경찰이 좀 심하게 억압하면 씨씨티비 확인해서 나중에 고소한다고 하면 바주는 그런 ...말 할 가 치 도 없는 곳 이 랍 니 다 .. 씁슬하네요 ...
  • 레벨 원사 2 광수대 15.03.02 11:33 답글 신고
    운전시 상대가 시비걸거나 폭력을 행사할때 그냥 간단하게 악셀만 밟아 사고 내세요 그럼 상대가 다 덮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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