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 올려봅니다
지식인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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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호신용 가스총을 발포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건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2일전 6월 19일 골목길 안쪽의 황색 점선(정차 가능 구역)에 잠시 차를 정차시킨 후 동승자가 건물 관리인에게 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를 물어보러 갔습니다.
날씨가 더워 조수석 및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갑자기 스타렉스 승합차가 옆에 오더니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가 골목에 차를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다짜고짜 짜증을 내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가 이곳은 차를 대고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화를 내기에 제가 이곳은 황색 점선 구역으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자기 차가 빠져나갈 수 없다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스타렉스 승합차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고, 또한, 운전해서 빠져나가기에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에게 제가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왜 화를 내냐며 소리를 쳤습니다.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으로 다가오더니 나이도 어린게 대든다며 화를 내며 욕지거리를 하기에, 저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라고요' 라고 대꾸 했습니다.
그후 스타렉스 운전자가 '안가면 어쩔 건데?' 라고 소리치기에 제가 '안가실거면 계속 이야기 해보시던가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스타렉스 운전자가 갑자기 심한 욕을 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제가 차문을 잠그려고 했으나,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빠른속도로 문을 열어버려 잠그지 못했습니다.
제 차로 들어오자 마자 제 목을 조르며(본인은 옷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 합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가격 했습니다. 목도 정확하게 울대만 딱 잡아서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고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제가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가 가만히 안둔다며 조수석에서 내려 제 차량 뒷편으로 돌아 운전석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저를 운전석에서 끄집어 내려 어떤 행동을 할 지 몰라,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리볼버 형식)을 스타렉스 운전자 머리 위쪽에 1발, 스타렉스 운전자 정명을 향하여 1발 총 2발을 발포 했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자가 빠른속도로 다가왔고, 골목 사정상 제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1m정도 되는 지근거리에서 발포하게 되었습니다.
가스총에 맞은 스타렉스 운전자는 이후 가스에 의해 고통을 호소하며 전봇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사이 저는 112 경찰에 신고하여, 위와같은 정황으로 호신용 가스총을 2발 발포했으니 출동을 바란다고 신고했습니다.
지구대에 가보니, 이 사람은 가스총에 맞아 머리 우측에 약간 상처가 나서 피가 조금 난 상태였고, 저는 목을 졸린 흔적이나, 얼굴을 가격당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쌍방 피의자 라며 지구대에서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받아간뒤, 그 골목길에 있던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저희를 경찰서로 인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 제가 완전히 가해자가 되어있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가 정당방위도, 과잉 방어도 아니고, 상해를 입인 것이라며,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에게는 폭행, 저에게는 상해 라는 죄명을 붙이고,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계속 '이사람 큰일날 사람이네' '오늘 집에는 못가겠네' 라며 겁을 주었고, 영장을 올릴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스타렉스 운전자가 제 차에 무단 침입을 하였고, 또한 저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러 다가오기에 큰 위협을 느꼈고 큰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스총을 발포한 것인데, 경찰에서는 '호신용 가스총을 발포할때 수칙이 있는데 모르느냐?' '이제 큰 일 났다' 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던 것도 아닌데 가스총을 발포하면 어떻게 하느나며 저를 나무랬습니다.
처음 가보는 경찰서이고 형사님이랑 둘이 있는 것도 너무 긴장이 되어 그냥 형사가 시키는대로 제 호신용 가스총 압수 동의서와 소유권 포기서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고, 조서 작성중에도 합의 할 의사기 있냐고 묻기에 저는 제가 큰 죄를 지은 줄로 생각하고 합의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제 죄명이 상해 라서 제가 상대방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라 생각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 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와서 스타렉스 운전자가 합의금으로 1,000,000(백만원)을 요구하여 백만원을 주고 합의했고, 바로 합의서도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스총을 판매한 곳에 연락을 하여 이 총을 사용하여 사람이 다쳤는데, 내가 상해죄로 경찰서에 다녀왔다. 가스총은 사람이 다치치 않는 다고 했지 않느냐?, 또한 경찰에서는 가스총 사용 수칙이 있다던데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호신용 가스총은 사용 수칙이 따로 있지 않으며, 위 정황상 제가 정당 방위를 위해서 적법하게 사용하였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사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가격 하거나 목을 조르는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고, 차에서 끄집어 내려지면 그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사전 예방과 제 안전을 지키기 위헤서 호신용 가스총을 사용 한 것인데, 저는 상해죄 라는 죄목을 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기록도 남을 것이고, 제가 큰 돈을 들려 구입한 호신용 가스총 또한 경찰에게 압수 당했고, 소지허가도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합의금도 백만원을 주었고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가스총을 발포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칼침을 맞은 만큼만 똑같이 하거나,, 그 이하로 대응해야 한다네요.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과하면.... 답없는 세상입니다.
암튼 가스총은 경찰서에 허가신고를 해야하는
총기류입니다!
상대가 몽둥이나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용을 자제햐야죠!
다만 언제사용하느냐가 문제.. ㅎㅎ
리볼버 형 가스총은 무조건 신고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가 필요 없는것은 칙칙이 같은 분사 스프레이지요..
근데.. 소지 허가증 없이 총포사에서 총을 줄리가 없는데...; 허가가 없었습니까?
블랙박스가 없는게 안타깝네요 상대방은 폭력전문가인거 같은데 목 울대 잡는거보면 ~
잘하셨어요 합의
지인이나 이런쪽에 지식이 있는 분을 불러야해요. 가족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변호사를 부른다거나 거기서 겁먹고
경찰말에 휩쓸리면 단순폭행도 상해가 되고 더 심하게 몰아가면 살인미수도 되는게 우리나라 법이랍니다...
나중에라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한통화 하게 해달라고 하고 부당하게 대우 받으신다 싶으면 지금 녹화되고 있는 화면 나중에 다 확인할꺼라고
당당하게 나가야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맞고 경찰서와도 때린놈이 경찰이 좀 심하게 억압하면 씨씨티비 확인해서 나중에 고소한다고 하면 바주는 그런 ...말 할 가 치 도 없는 곳 이 랍 니 다 .. 씁슬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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