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퍼센트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낫는데요
차 수리비는 120만원 가략이 나오지 싶은데요
차는 1년 3개월된차인데
격락손해 받을수있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 수리비의 10프로로 알고있는데
이거 너무작은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받는방법 말고 다른방법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0퍼센트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낫는데요
차 수리비는 120만원 가략이 나오지 싶은데요
차는 1년 3개월된차인데
격락손해 받을수있는건가요?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건 수리비의 10프로로 알고있는데
이거 너무작은거 아닌가요..
보험사에서 받는방법 말고 다른방법 없나요??
감사합니다.
방법이 없는건 아닌데 소송가야하기에 수리비 120의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그런업체에서는 200만원이상 수리비 일때 가능한 그런거더라구요..ㅜ이럴대 그냥 울며 겨자먹기인가요?ㅜ
뜻이 있는곳에 왜 길이 없겠습니까 만은 스스로 닷컴에서 이런 질문 많이 올라 왔었는데 한변호사님 답변도 대부분 힘들다 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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