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7년여간 도로 근무… 폐암 선고 받은 교통경찰
서울행정법원 "매연과 미세먼지로 폐암 걸렸다 단정키 어려워"
판결문에서 "하씨가 오랫동안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고, 하씨가 매연을
얼마나 들이마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205
판결문을 직접 보지 못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기사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네요.
미세먼지와 매연이 폐암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연구를 해보면 될 것이고..
매연 흡입 정도는 몇일간만 도로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들의 흡입 수치를
측정하면 바로 나올텐데.. 이런 건 안하고 그냥 증거 타령만 하는 느낌이네요.
문제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누가 도로에서 매연 마시면서 열심히 근무할 것인가 하는 거지요
판결 하나가 자칫하면 전체 교통경찰의 사기를 꺽고 교통안전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증거재판주의도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하면 좋겠네요.
교통 경찰이나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미세먼지 걸러주는 마스크 제공했습니까?? 소방관들도 그렇고, 대접좀 제대로 해줍시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 부족하면, 어쩌려구 이리들 하는지 원.....
폐암 걸리면 인과관계 있다는 연구가 없다면서 증거 타령이나 하고...
그러니 연구를 해봐야 아는 거고..
법적책임을 묻는건데
그것도 없으면 대학에 연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하면 될텐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연구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현재까지 연구가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재판한 거처럼 보일 수 있지요
토달려면 연구결과를 가져와요
연금공단이 갑의 입장이니 반대로 인과관계 없다는 증거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게 도리지요
피해경찰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건 후진국 스러운 갑질 행태의 하나지요.
토달려면 연구결과를 가져와요
연금공단이 갑의 입장이니 반대로 인과관계 없다는 증거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게 도리지요
피해경찰 개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건 후진국 스러운 갑질 행태의 하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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