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3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3-3) : 분쟁유형 : 4)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해결기준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곧 차량 인수 후에 운전자의 어떤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인도 전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3항에 따라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중에서 선택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고: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이라고 써있으니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였다면 7일 이내에 이의제기했어야하고, 그렇지 않고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했던 하자 즉 차량의 하체쪽에서 발생한 하자이겠지요? 그런경우에는 숨어있던 하자=잠재하자가 발현된 시점에서 이의 제기를 하면 법에 근거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선택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법을 남용하면 안되니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벼운 하자는 그냥 수리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중대하고 치명적인 하자라면 반드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흉기차 제조 판매 막을수 있씁니다!!! 하자에는 가벼운 하자, 중대한 하자, 치명적 하자가 있더군요!
* 매매계약서 쓸때 품질보증서를 왜 주고 받는지요? 매매계약서에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보증하여 드린다고 해놓고서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3항은 왜 무시를 하는지? 아예 처음부터 그런것을 모른다는 듯이(상담원을 제대로 교육시키든가 아니면 모르는척 일관하는 것인지?) 시간만 끌면서 이사람 저사람한테로 뺑뺑이만 돌리는 자동차회사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도로가 무슨 흉기차 전시장입니까? 안전불감증!!!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대형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은 대한민국의 정부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차량 인수할때 종이 쪼가리 주고 싸인하라고 합니다.
그 싸인이 바로 차는 완벽하고 전혀 이상이 없는걸 확인하고 내가 가져간다. 라는 싸인이죠.
그래서 인수증에 사인하기 전에는 거부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안됩니다.
참고로 수타페도 세차장으로 탁송시켜서 물뿌린 다음 인수증 사인 거부하고 바로 실려 보낸 유명한 사진이 있죠.
단순 변심??????? 너무 환상이 크시네요.
짐 레몬법 계류중이니까 그거나 지켜보세요.
어떻게 현행법으로 주권을 찾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레몬법 도입이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으니 차라리 그걸 응원하라고요.
아자씨..
시행령과 고시가 뭐가 다른지 검색해보고요.
재경부 고시를 찾아보서요.
그리고 재경부 고시 내용중, 중대한 하자. 동일 하자. 수리 불가.
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시고요.
승소한 판례들에서 원고가 도대체 어디까지 입증해 놨는지도 좀 보시고요.
아.. 제일 중요한 입증책임에 대한 기초적 상식도 좀 알아 보시고..
레몬법이 과연 PL법과 뭐가 다르길래 따로 관리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아고아고....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그리고 차를 환불해 준다는 딜러의 확정 약속 까지 받아도 나가리 된적 있으니..
일단 환불 받아오시고 그리고 와서 환불 그냥 되네요?
단순 변심도 되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머니는 여기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법을 몰라서 뻘짓들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50대 아주머니가 눈팅 하시면서 여기에 실력행사 하는 사람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법을 알려주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뭔 이상한 소설을 쓰고 있어서 법을 알려줬더니..
뭐? 기아??? 직업? 참 나...
왜? 알바냐고 그냥 물어보시지요????
천만원빵 할까요? 자동차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면 어쩔래요?
50대 아주머니 맞나요?
그리고 찾으라고 하는것도 제대로 못찾으시면서...
재경부라고 써줬으면 좀 재경부로 찾아봐요. 참나..
공정위 고시 찾았으면 읽어나 봤어요? 거기 자동차 환불 규정이 있어요?
없으면 뭘 어찌해야 될까요?
어딘가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법의 적용은 하위법이 먼저.
제발 자의적 해석은 자제하세요.
유권해석도 좀 찾아보시고...
끝으로 고시 찾으면. 중대한 결함. 동일하자.. 써 줬잖아요.
암튼 고만할랍니다.
뭐 기아 알바놈 말이니 믿지 말고 소송 잘 진행하시고요.
훌륭하신 분 나오셔서 참 좋네요.
여러분. 단순 변심 환불 된데요!!!
다들 빨리 가서 환불들 하세요~
제조사에서 안해주면 그만인데..................
저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일뿐.........
힘이 없는 법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비자보호법이 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법에도 하자물건으로 매매계약 해지 할수 있습니다.
"신차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운 이유는 관련 규정이 일반 공산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기 때문"
"현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도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여부는 제조자가 결정하는 실정이다"
강제사항 아니라니깐요ㅡㅡ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입니다 우리나라는...............
티비에도 이미 나왔던 사실인데요..........
차를 구매할려고 해도 영업소에서 당신한테는 차 팔수 없다고 하죠
보배에도 있었던 일인데..........
추천!!
그래서 다른 메이커도 문제야 있겠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많은 흉기차는 안사요~!!
결론은 타협! 끝!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저걸 몰라서????
거기에 쏟는 경제적 등등의 손실이 더 크기에 타협아닌 타협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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