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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2.28 23:47 답글 신고
    수타페는 못이겼던걸로 알고있는데...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2.28 23:56 답글 신고
    아니아니 그러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법령 찾아보시면 되잔우? 내가 법령 찾아서 지금 투쟁중이라우~~~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3.01 10:57 신고
    @어머나패러디 응원합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9:37 답글 신고
    위험요소제거님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2.28 23:52 답글 신고
    누가 그냥 자기 생각을 쓴것 같은데요.

    차량 인수할때 종이 쪼가리 주고 싸인하라고 합니다.
    그 싸인이 바로 차는 완벽하고 전혀 이상이 없는걸 확인하고 내가 가져간다. 라는 싸인이죠.
    그래서 인수증에 사인하기 전에는 거부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안됩니다.

    참고로 수타페도 세차장으로 탁송시켜서 물뿌린 다음 인수증 사인 거부하고 바로 실려 보낸 유명한 사진이 있죠.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2.28 23:58 답글 신고
    아고아고.... ㅉㅉㅉ 1년에 약 1000대가 반품 된다구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구요! 물론 단순 변심도 그중에 쫌 있겠지만,,, 나머지는 그야말로 진상떨든지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반품된다니까여,,, 대법원 홈피 들어가셔서 대국민서비스안의 법령을 찾아보세여...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3.01 00:09 신고
    아고아고.... ㅉㅉㅉㅉㅉㅉ

    단순 변심??????? 너무 환상이 크시네요.
    짐 레몬법 계류중이니까 그거나 지켜보세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35 답글 신고
    레몬법은 울나라 현행법이 아니니까 일단 존재하는 현행법이라도 쫌 그러로라도 주권을 찾자구여! 왜? 안됩니까?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3.01 08:50 신고
    존재하는 현행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현행법으로 주권을 찾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레몬법 도입이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으니 차라리 그걸 응원하라고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9:40 답글 신고
    네. 레몬법은 레몬법대로 응원합니다. 허나,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도 당연히 주권 찾을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일처리를 똑바로 한다면! 소비자기본법도 국가에서 만든것입니다. 만약 소비자기본법은 형식인가여? 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9조 3항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3-3을 함 설명해 보실래요? 베르그만님?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9:42 답글 신고
    베르그만님? 기아 서울의 박 *대 상담워니 그러더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라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해줄수밖에 없다고! 녹취도 가지고 있걸랑요?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3.01 20:20 신고
    아.. 다짜고짜 ㅉㅉㅉ나 거리고 진짜 알려주기 싫은 스타일인데, 답이 없네요.

    아자씨..
    시행령과 고시가 뭐가 다른지 검색해보고요.
    재경부 고시를 찾아보서요.

    그리고 재경부 고시 내용중, 중대한 하자. 동일 하자. 수리 불가.
    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찾아보시고요.
    승소한 판례들에서 원고가 도대체 어디까지 입증해 놨는지도 좀 보시고요.

    아.. 제일 중요한 입증책임에 대한 기초적 상식도 좀 알아 보시고..
    레몬법이 과연 PL법과 뭐가 다르길래 따로 관리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아고아고....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그리고 차를 환불해 준다는 딜러의 확정 약속 까지 받아도 나가리 된적 있으니..
    일단 환불 받아오시고 그리고 와서 환불 그냥 되네요?
    단순 변심도 되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22:34 답글 신고
    베르그만님. 고맙습니다! 일단 위에서 말하신것들 찾아보고 다시 말씀나누죠. 재경부라면? 기획재정부?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나는 소비자로서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권리를 먼저 구합니다. 법 같은거 잘 모르고 산 50년 인생이 부끄럽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찾아서 권리를 찾겠습니다. 다시 대화 가능하겠지여?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23:07 답글 신고
    베르그만님아 시행령이 고시에 우선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 고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2014-4호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3항에 근거해서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최근 비엠더블유 개떡 같은 판례 말고 몇가지 더 알고 있슴니다. 현재 진행중인건도 있는것 알고요. 저는 민법으로 가기전에 소비자기본법으로 권리 찾겠다는 말이고! 레몬법과 삼포법 등등 현행법 아닌것은 차차 알기로 하고 , pl법이라함은 제조물책임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살펴본 바로는 그것 또한 모호한 언어들로서 별 도움이 안됩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23:12 답글 신고
    그니까 기아에서 주장하는 것과 지금 베르그만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비슷한것 같군요! 현행법이 이래서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베르그만님 ... 혹시 직업이?? 법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되어있는 법! 뭘 잘못먹고 읽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해석이 나오겠지요!!! 혹시 현행법으로 비추어볼때 제가 더 참고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나 좀 알려주실래요? 사실 전 50세 아줌마걸랑요. 그동안 솥뚜껑 운전만 하였던터라,,, 지식 전무! 헤헤...
  • 레벨 중사 2 베르그만 15.03.02 00:51 신고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여기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법을 몰라서 뻘짓들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50대 아주머니가 눈팅 하시면서 여기에 실력행사 하는 사람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법을 알려주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뭔 이상한 소설을 쓰고 있어서 법을 알려줬더니..
    뭐? 기아??? 직업? 참 나...
    왜? 알바냐고 그냥 물어보시지요????

    천만원빵 할까요? 자동차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직업이면 어쩔래요?
    50대 아주머니 맞나요?


    그리고 찾으라고 하는것도 제대로 못찾으시면서...
    재경부라고 써줬으면 좀 재경부로 찾아봐요. 참나..
    공정위 고시 찾았으면 읽어나 봤어요? 거기 자동차 환불 규정이 있어요?
    없으면 뭘 어찌해야 될까요?
    어딘가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법의 적용은 하위법이 먼저.
    제발 자의적 해석은 자제하세요.
    유권해석도 좀 찾아보시고...

    끝으로 고시 찾으면. 중대한 결함. 동일하자.. 써 줬잖아요.

    암튼 고만할랍니다.
    뭐 기아 알바놈 말이니 믿지 말고 소송 잘 진행하시고요.
    훌륭하신 분 나오셔서 참 좋네요.

    여러분. 단순 변심 환불 된데요!!!
    다들 빨리 가서 환불들 하세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2 10:26 답글 신고
    여보세요.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계약후 차를 인수받기 전을 말합니다요! 그정도도 몬알아드세여? 그리고 재경부는 없어졌고 기획재정부이올시다. 아자씨 어느세대이싄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라고 공정위에서 고시한것이라우? 알간? 최근 2014년에! 판례? 난 판례문 지금 쥐고 있다고요. 그 개떡같은 약먹었는지 존물 먹었는지 비암 대법판사가 불공정하게 지멋대로 땅땅땅한것만 빼면 내가 찾은게 맞아여 베르그만님아... 언제적 고시를 들먹거리시나?...예? 높은데로 올라갈수록 지멋대로 휘두르는게 울나라 어르신들 같다니깐! 그 비암 대법 똥판사!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2 10:33 신고
    글고 베르그만님 같은 사람이 뭐좀 아는척하면서 신차결함 소비자로 하여금 억울해도 무조건 포기해야하게끔 유도하고 은근슬쩍 분위기 조정하는것 같은데,.... 님도 그 물인가여? 대기업과 그 무리들의 콩고물 떨어지면 주워먹는? 그렇다면 대화는 절대 사양! ~~~~~~~~~ 발차기! 슛~~~~~~ 님같은 사람들 땜에 여전히 저따위 말도 안되는 차가 쏟아져 나오는것이니...그따위로 아는척 할거면 마우스 셔터 내리셔! 혹시 대법원 판사 자제되시나?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2 10:48 답글 신고
    베르그만님? 누가 자기글 쓴것 같다는둥 소설이라는둥 어이없는 짓거리 하는데 내가쓴 법령이 실제 법령과 다르다면 내가 님에게 억만금이래도 주리다. 워째? 함 겨뤄보실래요? 글고 뭐 관련법은 다~~ 아는것처럼 하시더니 고만할랍니다? 기아차 상담팀장하고 똑같네. 하시는 짓거리가. 소비자 무시하고 속여가며 지들한테 유리한 법규정 읊어대다가 소비자가 제대로된 법규정 찾아서 들이미니깐 이제는 지는 법을 잘모른다는둥 하면서 발뺌을 하고는... 소비자가 뭐 진상이라도 떨기를 기다리는거지? 고걸 꼬투리 잡아서 모하비 차주한테 처럼 엿먹이겄다? 그러니 박병일명장님을 고소했겄지. .. 미친.. 우리사회의 최악질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2 11:40 신고
    @어머나패러디 비엠더블유 개판한 건 참 김앤장이 맡았다더군요! 김앤장 울나라 대표 어르신들 집단 아닌가여? 국민세금으로 기본급 드시고 뒤에서 존물 퍼마시다가 퇴직후 존물 생각나면 찾으시는곳! 김앤장. 된장도 간장도 아니고 썩은 똥장 같으니라고. 똥장 먹고 배탈이나 나라~~~~~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00 답글 신고
    이제 진상짓 할거 없이 법대로 하자구여! 소비자니까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지여! 대기업은 국가가 편들어주는데,,, 진상떨다 고소당한대여 대기업한테!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3.01 00:05 답글 신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뭐합니까
    제조사에서 안해주면 그만인데..................

    저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일뿐.........
    힘이 없는 법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비자보호법이 강제가 아니에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32 답글 신고
    소비자기본법도 권고입니까? 분쟁해결기준이 고시이지요.
    그리고 민법에도 하자물건으로 매매계약 해지 할수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3.01 00:46 신고
    @어머나패러디
    "신차 교환 및 환불이 어려운 이유는 관련 규정이 일반 공산품에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기 때문"

    "현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도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여부는 제조자가 결정하는 실정이다"

    강제사항 아니라니깐요ㅡㅡ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입니다 우리나라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51 답글 신고
    소비자기본법은 어쨌든 국가가 제도로서 보호하는 권리 맞잖습니까? 그러니 법치국가라면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가 헌법안에서 이루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 레벨 병장 태양계대통령 15.03.01 14:54 신고
    @어머나패러디 한국은 민주주의도 인본주의도 법치주의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어머나패러디님을 응원합니다. 빠이팅!
  • 레벨 중장 스라소니 15.03.01 00:2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환불/교환 해줄거같으면 차 개떡같이 안만들죠 ㅋㅋㅋㅋ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34 답글 신고
    소비자를 우습게 보니까,, 왜냐 소비자들이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 주니까,,, 그걸 없애야한다는 말이지요! 다들 힘을 모아서! 썩어빠진 관피아의 고리를 끊어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 희망이 보입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37 답글 신고
    소비자기본법을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대기업의 왕궁도 아니고!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49 답글 신고
    이는 국가가 제도로 보호하는 권리가 맞습니다. 좀더 찾아봐야겠지만 국가에서 만든 제도라면 헌법으로 그 제도가 보장되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법치국가라면 말입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52 답글 신고
    그럴수도 있지요. 무슨 영화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깐요. 제 경우를 보면 서류 조작한 것까지 확인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57 신고
    @어머나패러디 기아에서 나온 새차는 저의 남은 평생에 사양합니다. 저는 지금 차도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기아로부터의 수리는 거절입니다. 무상수리도 거절하겠습니다. 수리할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3.01 00:54 답글 신고
    블랙리스트 예전부터 실제로 있습니다...........
    티비에도 이미 나왔던 사실인데요..........
    차를 구매할려고 해도 영업소에서 당신한테는 차 팔수 없다고 하죠
    보배에도 있었던 일인데..........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56 답글 신고
    그래서 뭉쳐야 하는데,,, 대기업에 밥줄이 있으니,,, 참 애통한 현실이지요.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 경제 하는데,, 경제를 핑계로 여전히 대기업만 키우려는 속셈을 막아야합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0:54 답글 신고
    그러니 대기업을 견제할 국가의 책임이 엄청 과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기업을 관리 감독해야할 국가기관이 그들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되어가고 있으니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 억울한일 안생기도록!
  • 레벨 소령 3 뉴쏘롄토R 15.03.01 01:07 답글 신고
    구매부터해보셔야^^;;;;;;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2:33 답글 신고
    울나라의 현실은 대기업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약한점을 악용하는 대기업을 국가에서는 무슨 이유로 관리하지 못할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 레벨 중사 2 스코z 15.03.01 01:55 답글 신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돈만날리고 실패했습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2:34 답글 신고
    그러니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청구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3 페널티킥 15.03.01 01:59 답글 신고
    패러디님 마음엔 동감을 보내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막상 그러질 못하니 답답하네요. 화이팅입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2:32 답글 신고
    감솨! 보세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모하비 차주님 보거덩 저한테 힘 모으자고 연락좀 주라고 해주세여!
  • 레벨 상병 불타는뮬 15.03.01 02:30 답글 신고
    비현실적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02:35 답글 신고
    그렇게 포기하셨기 때문에 선례를 남기신 거라고 봅니다. 울 국민성인지 우려도 되고,, 여하튼 현실 비현실로 보지 마시고 정당한가를 판단하는게,,, 어쨌든 정의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니까요!
  • 레벨 대위 1 똥꼬집No14 15.03.01 08:01 답글 신고
    꼭 성공하시길!!
    추천!!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4:33 답글 신고
    감사^^ 성공하면 한턱 쏠게여. 그때는 다같이 다서자구요! 아 성공 못해도 쐬주 쏠까여? 그때도 자세히 고해드릴게여! 여차여차한 사연들 많습니다.
  • 레벨 중장 컨버터블 15.03.01 08:14 답글 신고
    차 구매해서 이런 마음고생하려면 그런 메이커는 접에두는게 맞죠.
    그래서 다른 메이커도 문제야 있겠지만 일단 가장 문제가 많은 흉기차는 안사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4:35 답글 신고
    살수있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유아독식이잖아여? 그러니 ... 대기업 기를 꺾어놔야는데,,, 정부가 그손아귀에서 놀아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지쳐서 허우적 거리는듯,,, 그리고 직업삼아 여론몰이 인터넷몰이 하는 대기업,, 국정원도 그랬잖아여! 대기업으로부터 배워서 하는 짓거리... 참으로 안타까운 내 조국의 현실이 애통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엄마로서,,, 답답할 따름... 국회로 쫓아가야하나? 찌질이 인생이.. 더 한심하네여!
  • 레벨 대위 3 미니글러브 15.03.01 09:17 답글 신고
    법대로 하세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4:38 답글 신고
    법대로 가보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방법 밖에,, 그런데 비엠더블유 판사양반 하나가 비얌 편을 들어줬잖아여? 악법도 법이니 나는 지키고 살라고 노력하는데,,, 법을 만든 판사님들과 그 법을 사용하는 판사님들이 다르니 지맘대로 쓰면 되는게 법인줄 아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판사는 아마도 학교도 다 뒷빽으로 다녔을걸? 사법고시, 판사임용시험도 아마 시험지 빼돌려서 정답만 외워서 치렀을걸? 그런 것만 배워서 그자리에 올랐으니.. 그모양이지!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4:40 신고
    @어머나패러디 아니면 그 판사님 본질은 안그랬는데,,, 대기업 궁모들 손에 놀아나다가 변질 되었겠져? 그래서 변질이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나라 요직의 어르신들이 변질되었어여! 간단히 말하면 부정부패속에 썪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통과시켜야는데,, 그넘이 그넘들이라서,,, 답답한 이나라 솥뚜껑 운전하던 아줌마가 요 몇일사이에 깨달은 것입니다. 왜 김영란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 레벨 소위 3 오댕이 15.03.01 10:54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4:41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지언정 해볼랍니다. 응원해주세여!
  • 레벨 상병 불타는뮬 15.03.01 15:50 답글 신고
    이미 썩어 문들어진 나라요..오직 혁명이나 봉기로...엎어야함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1 16:17 답글 신고
    그래서 혁명 준비하시나여? 아니라면 우선 소리높여 국가기관으로! 다같이 소리높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올리고 해당 기관들에게 전화 자꾸 하고,,, 부정부패 잡아내려면 녹취 잊지마시고,, 신고하고,,
  • 레벨 준장 똥바보 15.03.02 03:04 답글 신고
    화이팅입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2 10:18 답글 신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좋은일 많이 있으시길...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3.02 18:04 답글 신고
    게시된 글 내용들 읽어보면,

    결론은 타협! 끝!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저걸 몰라서????

    거기에 쏟는 경제적 등등의 손실이 더 크기에 타협아닌 타협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 레벨 중사 1 어머나패러디 15.03.02 21:26 답글 신고
    네 맞아여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권리주장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어찌된일인지 국가보다 위에 있는듯 자꾸자꾸 그렇게 되어갑니다. 포기를 종용하는 상담부터도 이젠 ... 큰사고 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바여. 난 기냥 차베려버리더라도 법대로 갈라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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