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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3.01 11:21 답글 신고
    관할 구청에 도로관련부서에 영상넣고
    문의 해보심이 우선 일듯하네요...
    공사구간이면 공사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던가 할듯한데요...
    혹시나 누가 박고 간거면 흐름이 애매해질수도 있을듯하지만...
  • 레벨 중사 1 redford40 15.03.01 11:25 답글 신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길입니다

    공사구간은 절데 아니구요

    저거 하나만 저기 덩그라니 있었습니다

    차가 많이다니는 도로인데 어떻게 저기 저렇게 위험하게 있는지 ㅎㄷㄷ

    저거 하나만 저기있어서 저가 그냥 일단 치워버리고 출근부터 했죠 ㅠㅠ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1 12:22 답글 신고
    반대편에서 누군가 받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겠네요...

    - 받은 사람이든지 그 후에 본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된 상황
    - 신고는 안들어왔지만 관리기관에서 순찰을 돌지 않은경우

    위 두 경우중 걸리는게 있으면 관할기관에 20~30% 정도의 구상권청구가 가능할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분리대를 저지경으로 만들어 논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찾으면 그 사람한테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겠죠....
  • 레벨 원사 2 slalwhwEh 15.03.01 12:26 답글 신고
    진짜 어이없고..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음..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1 20:27 답글 신고
    관할도로관리공단에 신고~ 어둡고 비오는날은 80%이상 보상 받으실수 있어요.. 아님 자차 처리후 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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