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있었던일입니다.
골목길이었고 저는주차를 하기위해 정차중 살펴보고있는데 어디서 끼익하는소리와 쿵하드만 사람이날라가는게 보이더군요
초등학생아이었고 자전거는 제차앞범퍼 자전거패달이 박힌체있더군요.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연신죄송하다며그랬고 저는 어디다친데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어디까지거나 다친데는없더군요.
일단보험접수하고 아이부보님께 연락하여 사고현장에오셨습니다
자전거보험은없고 시에서보험들어논게있다고 하는데 주말이라 보험접수는안됐습니다.
사고현장은 90도꺽이는 골목길이었고 자전거가온 방향은 약간내리막길입니다
아이가 속도를 이기지못하고 그대로 제차를..ㅡㅡ
이런경우에도 제과실이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위치촤 시간에 따라 '밤에 위험한데 왜 거기다 차를 세웠느냐?' 라는 의미에서 약간의 과실은 나올수 있습니다.
꺽이는지점 2~3미터 뒤지점입니다. 아이가급하게오다 차가서있는거 보고 박은거같습니다.
증거가없으니 우기면 답없네요
자전거가 멀리서 오다가 차를 보고 급하게 꺽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비접촉사고로..그런데도 과실 잡혔습니다.
그 차는 자전거 오는거 보고 멈췄다는데..
아무튼.. 그게 좀 애매하죠..?
부모가 우기면 답 안 나오지요
다만 블랙박스 및 도로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틀려질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자전거를 자전차로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