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시는거와 같이 제가 골목의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직진차량과 추돌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진입한 골목이 약간 더 좁은 골목이고, 상대방이 직진한 골목이 조금 더 큰 골목인데요.
여기는 초등학교 근처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구요. 사거리 전부다 신호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사고 상황은 제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서행(10키로)로 주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던도중
좌측 보았을때 주차된 차량에 가려서 시야가 좁긴했는데, 차량이 없길래 우회전 진행하던 도중
직진차량(스파크)이 빠른 속도로와서 추돌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다싶이 스파크는 사거리에서 브레이크 조차 밟지않고 와서 추돌 한 후에 브레이크등이 켜집니다.
보험사분이 오셔서 블랙박스는 보시지는 않고, 제가 소도로라서 조금 더 불리할거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을 받게 되어서 불리할거라도 하셨는데, 사거리에서는 중앙선개념이 없는건가요 ?
스파크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진차량은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보호하게 되어있다더라구요?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저보다 지식,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과실 몇대몇정도 예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대방차량(스파크) 탑승자 4명인데 총각분들이 오늘 오전에 입원한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대인접수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탑승자 4명인데, 같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야할까요?)
우측차량 우선 원칙은 서로 직진일때, 서행을 전재로 하는것입니다. 천천히 혹은 일시정지해서 누가 먼저갈지 눈치보지말고 오른쪽차선 먼저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위사고 경우 블박차가 우측도로이나 직진이 아니고 우회전이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경우 이기에 직진차량이 우선입니다. 블박차는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는 골목이기에 일시정지 했다가 나갔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헌데 직진차가 골목길에서 좀 과속으로 보이네요... 6(블박):4(직진) 정도 되보입니다.
주차된 차량때문에 좌측 시야 확보가 완벽하지 못했네요.. 이번을 계기로 더 조심해야겠네요.
제 과실이 조금 더 나올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이 청년들이 오늘 4명 다 입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속도위반인데다가 상대도 직진이지만 서행했어야 합니다.
속도를 봤을 때 작성자분 선진입이며 라이트도 보였을 것인데 과속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지요.
사고의 원인은 상대의 과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상대가 운전미숙에 겉먼만 든 놈들입니다.
과실은 도로 상황을 정확시 찍어서 올려주시면 과실을 안내 가능하구여~
보편적 과실은 8:2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서 6:4까지 책정 될수도 있습니다
대로소로에선 패배 5대5
저런데서 뭐 저렇게 밟지???
작성자 선진입, 동일폭으로 보임.. 기본 6:4(선진입이란 것은 속도로 봤을 때 상대는 저 멀리 있었을 것이란 것임)
상대 서행불이행(10km이상=1,20km이상=2)으로(셋 중 한가지 적용) 과실 1추가
그리고 브레이크를 사고시까지도 밟지 않은 현저한 과실(브레이크의 부적절)로 1추가로
8:2로 보여집니다. 최소 7:3이구요. 손해보험협회 도표에 나와있구요.
그리고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나 20km 이상 과속이라면, 상대는 중과실이며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실은 100대0입니다.
시간에 따른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도 중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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