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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 해주시는 게 맞아요. 어짜피 판결에 과실 산정되면 보상은 해야하는겁니다.
만약 상대방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고, 과실비율이 님한테 20%가 있다면 20만원은 현금이던 보험이던 처리해야하는겁니다. 보험 할증 비율을 잘 계산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나을 지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대인 접수 못하겠다고 하시면 님도 화내실거잖아요.. 대인 접수 계속안해주시면 상대방도 취소하던지..아님 구상권 행사하겠지요.. 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인접수 안해주실거면.. 역지사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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