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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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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3.02 13:30 답글 신고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길 바랍니다.

    상대 운전자는 누구였는지부터~~~~~~~

    도로가 휘어져 있어서 그렇지 합류도로 같습니다...... 합류 도로이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주소라도 올려봐 주세요
  • 레벨 중위 2 디디디디딩 15.03.02 13:35 답글 신고
    "보험이 1인보험인데 어머니차를 몰고 나왔다고 현장출동 취소해 주고 어머니가 탄것처럼 해서"

    보험 사기치자는 건가요?

    한마디로 상대는 무보험 차라는 얘기잖아요?
    왜 끌려 다니시는지..
  • 레벨 병장 액션가면76 15.03.04 16:07 답글 신고
    네네 그러게요........좋게 좋게 처리하는게 아니라 저렇게 하시면 보험사기에 동조하시는거입니다. 보험사기도 범죄에요~

    무보험이면 저쪽에서 100% 현금으로 처리 해줘야 할듯한데......

    끌여다니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준장 똥바보 15.03.02 13:36 답글 신고
    2번이 합류도로네요
    과방턱보면 알지요
    그리고 사실대로 상대가 보험사기치려고했다하세요
  • 레벨 중위 2 디디디디딩 15.03.02 13:38 답글 신고
    그리고 상대는 우합류로 봐야 하는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상대는 편도의 도로 아닌가요?

    왕복차선이면 이해가 되지만
    편도 차선인데 어떻게 대로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볼땐 상대가 가해자 입니다.

    상대가 대로로 합류 할때 좀 더 주의 하면서 진입해야 했어야 하는 걸로 보이네요
  • 레벨 중위 2 디디디디딩 15.03.02 13:40 답글 신고
    정석대로 사고 접수 하시고
    무보험 또한 어필하세요

    보험사 참 웃기네요
    상대차량이 분명
    우합류 도로 인데도 불구하고
    님을 가해자로 지명하다니..

    암튼 사정 봐주지 마세요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은
    아예 대로쪽 확인도 안하고
    진행 속도 그대로
    때려 박는게 보이네요
    최소 글쓴이(3):상대(7)
    로 보입니다.

    "우합류 인점을 어필"
    "무보험임을 어필"
    "합류시 깜박이 미 점등 어필"
    "합류시 서행의무 어필"
  • 레벨 중위 2 디디디디딩 15.03.02 13:47 답글 신고
    그리고 상대 가해차량 도로를 다시 따라가면
    혹시 굴다리(지하도) 같은거 있는거 아닌가요?

    딱봐도 합류 도로 이구만 무슨 가해차쪽이 대로냐
    블박차로가 대로냐를 따지는지...

    보험 어처구니가 없네요

    경찰서 갔다 왔다고 한거도 다 구라 같네요
    직접 사고 접수하시고 가피 나누세요
  • 레벨 훈련병 Evine 15.03.02 14:20 답글 신고
    방금 보험회사 직원 전화 왔는데요.
    무조건 제가 60%랍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광주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와도 어차피 제가 가해자랍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3.02 14:39 신고
    @Evine 한문철 변호사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위 2 디디디디딩 15.03.02 15:50 신고
    @Evine
    우합류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광주경찰서가 연고지에서 먼가요?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3.02 14:06 답글 신고
    직진.좌회전신호등이 뭤인가요? 신호받고간것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Evine 15.03.02 15:40 답글 신고
    전 교차로 신호라 상관없다고 하네요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3.02 14:26 답글 신고
    2번차로가 합류하는 우합류도로네요. 과실은 7:3~8:2 정도 블박님 피해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상대가 현장처리 제안한거 거부하길 잘하신듯 하네요~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경우이니..
    하지만, 상대가 무보험인건 과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 결정 후, 상대에게 과실만큼만 수리비 받으면 되니..
  • 레벨 소장 자폭방지위원회 15.03.02 14:33 답글 신고
    합류차량이 기다렸다가 나와야되는건데
    이건 님이 직진이고 상대방이 우측 합류차량이네요
    보험사기추가
  • 레벨 상병 분당이군 15.03.02 14:41 답글 신고
    상대차 무보험이네요.. 이거 보험사기입니다. 그냥 그쪽말되로 하지마시고 님은 님 보험사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님도로가 주도로면 합류도로인 차량이 그렇게 끼워들기하면 안되죠.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5.03.04 16:57 답글 신고
    보험 조항 모르시면.. 잘못된 답변으로 3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레벨 일병 후럇호 15.03.02 14:53 답글 신고
    님 피해자입니다
    더군다나 무보험자에게 끌리지마시고 보험처리하세요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5.03.04 16:57 답글 신고
    보험 조항 모르시면.. 잘못된 답변으로 3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2 20:26 답글 신고
    무보험... ㅡ.ㅡ;;
  • 헌병 보배드림 15.03.03 09:25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보시시 15.03.03 17:51 답글 신고
    님이 피해자.
  • 레벨 상병 해운대아이파크ㅋ 15.03.04 04:02 답글 신고
    상대방은 보험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기로 보험사에서 바로 절차 밟습니다. 고로 과실비율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님이 병원가면 병원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렌트비 등 모든 금액)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피만 나눠주게 되는데 가피를 나누게 되면 5:5가 발생할 수 없기에 6:4로 처리합니다. 교통조사계에 정식 신고하셔서 가피부터 판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시 상대방은 무보험운전자로 따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벌금)
    해당 보험사는 금감원 민원부터 넣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도로 본 도로는 과실도표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로 과실을 나눠야지 대소로로 나뉠께 아닙니다.(과실도표도 못보는 병신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은 돈이 움직이는 서비스입니다. 고로 손해를 입증시 사기죄로 성립되며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적인 피해청구 가능합니다만 이러면 매우 귀찮으므로 금감원 신고(직원이 도로상황도 모르고 과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저렇게 바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상급자로 담당자 교체 요구하세요. 금감원 신고 시 전화 빠릿빠릿하게 올겁니다.) 후 처리하는 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대소로로 따진다 하더라도 중앙선이 있는 쪽이 대로이며 주도로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은 저기 지리를 잘 몰라서... 확실치 않음)
    그리고 현장출동직원은 과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주로 계약업체를 통해 나가며 보고 들은 경험 위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합류지점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고로 동시진입으로 충돌을 하였더라도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여집니다. 과실은 사고가 어떻게 낫는가로 판별하는 것이지 상대차가 더 많이 부서졌다고 내가 가해자가 된다라는 규정 따윈 본 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과속하는 쪽이 유리하게 되니까요
    이상 전 돈x화재 직원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5.03.04 16:55 답글 신고
    보험쟁이가 보험처리가 되는지 않되는지를 모르십니까?
    책임(대인I) 사항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아세요?
    보험출동 직원 맞으시는지?? 아니면 그저 키보드 워리워신지?
  • 레벨 상병 해운대아이파크ㅋ 15.03.18 04:05 신고
    @트윈터보얹진레이 국가보장사업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에 처리가 안된다고 판단한겁니다. 그리고 출동직원이 아니라 보상직원인데요...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15.03.04 16:54 답글 신고
    무보험사고가 안나보신분들.. 무보험 무보험.. 함부로 얘기 하시면 않됩니다..
    1. 참고로.. 무보험 사고 아닙니다.
    - 무보험이란 차량 의무 책임 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차량사고 입니다.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건 대인 I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가장 중요한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먼저 진입을 했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가해자일경우 2000만원 미안의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사피해가 있을시 형사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 블박님이 가해자일 경우, 있는그대로 처리 하시고, 블박님이 병원 가시면 상대방의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블박님이 가해자일 경우, 상대방은 과실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 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경찰의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화질상 누가 선진입인지, 과실이 어떨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문의 있으시면 쪽지 라고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피해자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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