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밤에 교통사고 났습니다.
대로 소로 구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어두워 화면을 밝게 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오른쪽 도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행하던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전 제가 좌회전차량으로 인식하고 직진차량이 우선이라고 배웠기에 가해자모드로
사고 처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다른쪽 차량 운전자 분께서 보험회사를 안부르고 저를 부르더라구요.
보험이 1인보험인데 어머니차를 몰고 나왔다고 현장출동 취소해 주고 어머니가 탄것처럼 해서
5:5로 처리하자구요. 전 뭐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제차가 오른쪽 휀다가 들어가 타이어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을 취소하고 차를 가지고 갈수 없기에
그냥 보험처리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기사님께 "저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하고
물어보니 제가 지나가던 길이 '주도로(대로)'라고 하시더라구요. 정확한건 봐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지나간 차선에 중앙선이 있고 상대방 차량 도로는 일방통행이라 아마도 제가 지나간 차선이
대로 일거라고 과실은 5:5정도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가 왔는데 같은 삼성화재였는데 상대방차량이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다
망가졌다면서 절 가해차량처럼 몰고 가더라구요 신기한건 같은 삼성화재 직원분들끼리 언성을 높이면서
주도로네 아니네 범퍼는 원래 그런거네 아니네 하고 싸우시고 계시고 ,
상대방 차주님께서는 범퍼에 까맣게 뭍은 얼룩이 원래는 없었다고 하시고, 암튼 기분 나쁘게 현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상대방이 직진차량으로 보인다고 저에게 60%과실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항의하니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확한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수긍해야하는건지 넘 궁금합니다.
좌측 파란색 우회전 표지판이 상대방 차량이 합류도로라고 생각 되는데
다음로드뷰에는 최신지도에 왼쪽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서까지 방문한 보상직원이 60%라면 전 가해자가 되는게 맞겠죠?
짜증나는건 상대방도 삼성화재라 보상직원이 한명이라는게 좀 그렇더라구요.
상대 운전자는 누구였는지부터~~~~~~~
도로가 휘어져 있어서 그렇지 합류도로 같습니다...... 합류 도로이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주소라도 올려봐 주세요
보험 사기치자는 건가요?
한마디로 상대는 무보험 차라는 얘기잖아요?
왜 끌려 다니시는지..
무보험이면 저쪽에서 100% 현금으로 처리 해줘야 할듯한데......
끌여다니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방턱보면 알지요
그리고 사실대로 상대가 보험사기치려고했다하세요
왜냐하면 상대는 편도의 도로 아닌가요?
왕복차선이면 이해가 되지만
편도 차선인데 어떻게 대로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제가 볼땐 상대가 가해자 입니다.
상대가 대로로 합류 할때 좀 더 주의 하면서 진입해야 했어야 하는 걸로 보이네요
무보험 또한 어필하세요
보험사 참 웃기네요
상대차량이 분명
우합류 도로 인데도 불구하고
님을 가해자로 지명하다니..
암튼 사정 봐주지 마세요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은
아예 대로쪽 확인도 안하고
진행 속도 그대로
때려 박는게 보이네요
최소 글쓴이(3):상대(7)
로 보입니다.
"우합류 인점을 어필"
"무보험임을 어필"
"합류시 깜박이 미 점등 어필"
"합류시 서행의무 어필"
혹시 굴다리(지하도) 같은거 있는거 아닌가요?
딱봐도 합류 도로 이구만 무슨 가해차쪽이 대로냐
블박차로가 대로냐를 따지는지...
보험 어처구니가 없네요
경찰서 갔다 왔다고 한거도 다 구라 같네요
직접 사고 접수하시고 가피 나누세요
무조건 제가 60%랍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광주경찰서로 오라고 하는데 와도 어차피 제가 가해자랍니다.
우합류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광주경찰서가 연고지에서 먼가요?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상대가 현장처리 제안한거 거부하길 잘하신듯 하네요~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경우이니..
하지만, 상대가 무보험인건 과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 결정 후, 상대에게 과실만큼만 수리비 받으면 되니..
이건 님이 직진이고 상대방이 우측 합류차량이네요
보험사기추가
더군다나 무보험자에게 끌리지마시고 보험처리하세요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가피만 나눠주게 되는데 가피를 나누게 되면 5:5가 발생할 수 없기에 6:4로 처리합니다. 교통조사계에 정식 신고하셔서 가피부터 판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시 상대방은 무보험운전자로 따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벌금)
해당 보험사는 금감원 민원부터 넣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도로 본 도로는 과실도표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로 과실을 나눠야지 대소로로 나뉠께 아닙니다.(과실도표도 못보는 병신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은 돈이 움직이는 서비스입니다. 고로 손해를 입증시 사기죄로 성립되며 보험사 직원에게 개인적인 피해청구 가능합니다만 이러면 매우 귀찮으므로 금감원 신고(직원이 도로상황도 모르고 과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저렇게 바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상급자로 담당자 교체 요구하세요. 금감원 신고 시 전화 빠릿빠릿하게 올겁니다.) 후 처리하는 게 가장 나아 보입니다. 대소로로 따진다 하더라도 중앙선이 있는 쪽이 대로이며 주도로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은 저기 지리를 잘 몰라서... 확실치 않음)
그리고 현장출동직원은 과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주로 계약업체를 통해 나가며 보고 들은 경험 위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합류지점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고로 동시진입으로 충돌을 하였더라도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여집니다. 과실은 사고가 어떻게 낫는가로 판별하는 것이지 상대차가 더 많이 부서졌다고 내가 가해자가 된다라는 규정 따윈 본 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과속하는 쪽이 유리하게 되니까요
이상 전 돈x화재 직원
책임(대인I) 사항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는지 아세요?
보험출동 직원 맞으시는지?? 아니면 그저 키보드 워리워신지?
1. 참고로.. 무보험 사고 아닙니다.
- 무보험이란 차량 의무 책임 보험에 미가입되어있는 차량사고 입니다.
-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만,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건 대인 I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가장 중요한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먼저 진입을 했고,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파악 하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가해자일경우 2000만원 미안의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사피해가 있을시 형사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 블박님이 가해자일 경우, 있는그대로 처리 하시고, 블박님이 병원 가시면 상대방의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블박님이 가해자일 경우, 상대방은 과실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차량 수리비를 지급 하셔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경찰의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화질상 누가 선진입인지, 과실이 어떨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문의 있으시면 쪽지 라고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피해자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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