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 택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서행 중이었고 질주하는 택시를 발견하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 차가 정지 하는 순간 택시가 그대로 와서 들이 박았습니다.
택시는 제가 느끼기에 50km/h나 그 이상으로 달린것 같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택시기사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여 6:4로 합의 봤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편이고 상대방이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인데, 사고 직후 택시기사는 저에게 왜 그리 빨리 달리냐며 몰라세우길래 억울하더라구요.;
게다가 처음 겪는 사고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빨리달렸다고 몰아 세우길래 그런거 같기도하고 잘모르겟다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저도 빨리달렸다고 인정한 모양세가 되었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택시 차에는 있는데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6:4 나왔으니 구지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는 입장이고요.
좀 억울해서 객관적인 의견듣고 싶어서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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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리비가 120만원정도 나왔는데 자차 최소자기부담금? 20만원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좀 해주실분 안계신가요?
40%면 48만원이고 이중에 20%면 약 10만원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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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비소에서는 휠 하우스도 판금해야된다고 하는데... 휠하우스도 수리해야 될 정도인가요?
저 같으면 6:4로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면서 소송하든지 맘대로 해봐라 면서 대인,대물 아무것도 안해주고 블박 보여줄때까지 버틸듯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사고의 과실비율은 교차로 모양, 양쪽차의 진행방향, 당시 교차로 상태 등 먼저 알아야 할께 많습니다. 올려주신 글과 사진만 가지곤 좀 많이 부족합니다.
2.경찰 사고접수하시고 영상달라고하세요.
보험 가입시 최소 분담금을 20만원으로 했다면
2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하셔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자차처리시 본인이 부담하는 최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자기부담금은 반대 개념
싸구려라도 좀 달으시지....
후회해봤자....
정말이지 영상을 봐야 아님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머라 말할수 있듯 한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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