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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호봉 수송선임하사 15.03.02 15:40 답글 신고
    사설감정사의 감정서를 첨부하는것은 좋은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고차가격의 하락분을 배상받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감정하시지 마시고
    재판중에 법원에 감정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사를 지정하여 줍니다,
    그 감정사가 감정한것만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2 16:31 답글 신고
    감정비용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도 있을텐데요.... 잘 알아보시고 잘마무리 하시길 빌겠습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3.02 16:56 답글 신고
    한국자동차 감정원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더 저렴한 비용에 크게 신경안쓰시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15.03.02 20:10 답글 신고
    본안소송 진행하기 전에 감정원 감정결과 받으신 자료 첨부하여 조정시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은데요.
    근데 감정원에서 감정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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