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작년에 파주에서 사고났다고 글올린적이있는데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격락손해때문에
보험사랑 금액이 맞지않아서
오늘 법원가서 재조정신청을받았는데
수리비용490만원이구요
오른쪽펜더 자르고 용접 트렁크 판금
왼쪽펜더 판금 나머지는 휠타이어 차랑하부 수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조정신청받은거에
법원에 이의제기를하면 재판을하게되는데요,
사고차 중고하락 감정서를받아서 재판을하는게
어떨지 혹시 소송해보신분있나해서 글올려봅니다.
날씨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하지만 결국 중고차가격의 하락분을 배상받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사로부터 감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감정하시지 마시고
재판중에 법원에 감정신청하면 법원에서 감정사를 지정하여 줍니다,
그 감정사가 감정한것만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정원에서 감정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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