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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3.03 12:05 답글 신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 언제 크랙이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 레벨 일병 산타는마무트 15.03.03 14:11 답글 신고
    스피커볼륨 키시면 들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3 12:06 답글 신고
    이정도면 글쎄요... 버스한테 뭐라 하긴 힘들듯 싶습니다. 재수가 없었던 경우라 할수 있겠네요...
  • 레벨 일병 산타는마무트 15.03.03 14:12 답글 신고
    바퀴에 낀 돌이 튄거냐 밟아서 튄거냐 또 다르더라구요 ^^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03 12:09 답글 신고
    멀리서도 육안으로 확인할수없는 크기의 물체는
    자기부담입니다;;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3.03 12:09 답글 신고
    돌 튀는것까지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순 없다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거같은데..
    일반 구조물이나 그런거야 눈에 보이지만, 돌까지 확인해가며 운전하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니..
    그냥 운이 없었다 생각하셔야 할듯 싶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3.03 12:16 답글 신고
    <질문글>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074&ref=1007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답변글>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10&ref=1007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저렇게 작은 돌맹이는 버스에게 과실을 물을수 없다고 한 한변사님 설명입니다.

    님이 그냥 재수 없었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 레벨 일병 산타는마무트 15.03.03 13:45 답글 신고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 레벨 일병 산타는마무트 15.03.03 14:16 답글 신고
    조금 큰돌이였슴 유리 뚤릴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3.03 12:22 답글 신고
    얼른 유리집가세요~ 방치하면 더 금가요
  • 레벨 병장 nicearo 15.03.03 12:42 답글 신고
    답없음 낙하물이 아니라 보상못받음. 물 들어가지 않게 하고 유리접합하세요. 유리 갈려면 선팅도 해야되고 일많음.
  • 레벨 일병 산타는마무트 15.03.03 13:48 답글 신고
    운수회사 차고지 포천 교통행정지도부랑 사고지역 관할 교통과에 유리와 썬팅 견적 함께 제출했습니다
  • 레벨 원사 3 1HG 15.03.03 13:13 답글 신고
    인식이가능한 물체를 밟을경우만해당 이건 해당사항없음 자비로수리
  • 레벨 상사 1 서울또또 15.03.03 13:18 답글 신고
    저 같은 경우는 차선변경금지구역에서 불과 몇미터 앞에서 불쑥 끼어들어 유리에 돌이 튀었는데요. 가해자 보험사는 6:4를 주장했습니다만 자차처리하고 끝까지 가서 10:0으로 끝났네요. 우선 차선이 점선이니 해당없고요, 버스가 2차선 주행이 가능한지 알아 보세요. 3차선 주행만 가능한데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다면 버스에 과실이 있지요. 그 과실로 산타는마무트님이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 인과관계가 인정되겠지요. 도로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시면 되겠네요. 또한 버스가 2차선 주행이 가능하더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없이 몇미터 앞에서 끼어들고 있으므로 끼어들기에 관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찾아보셔서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해답이 나오겠네요. 산타는마무트님도 과속을 했는지 살펴보시고요,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거면 일정부분 자기과실이 인정되겠지요.
  • 레벨 일병 산타는마무트 15.03.03 14:0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는 3.4차로가 화물 /버스 전용차로네요
    3차선에서 2차로 차선변경 이기때문에 주행차로 위반사항은 됩니다
    80킬로 도로에 출근시간이라 막히는 시간이라 40킬로 과속은 아닙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3.03 13:24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유리집으로 가시길~~~~

    저위 복날복견님께서 링크 걸어 놓았네요....
  • 레벨 일병 산타는마무트 15.03.03 14:19 답글 신고
    쏠라 유리교환과 썬팅한지 얼마 안되서 사고 난거라 교환 ㅠㅠ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3 14:17 답글 신고
    흠...
  • 레벨 중위 2 matsal 15.03.03 16:32 답글 신고
    증거가 없어요. 블박으로는 너무 작아서 버스가 튕겼다는 증거가 안잡힙니다.
    버스에서 생까면 그만인 상황인 거죠.
    역시 보배에도 눈팅하는 공제회라 도로위의 룰을 잘 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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