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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03 20:00 답글 신고
    1. 말 그대로 보험에선 80까지만 책임집니다. (사실상 신경조차 안 쓸 겁니다... 대개의 경우, 일찍 퇴원하면 그만큼 합의금 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그거.. 어차피 보험사 돈도 아님.. ㅋㅋ) 합의금? 그건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특히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2. 양자 모두에게 연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레벨 이등병 끼룩끼루루루 15.03.03 20:53 답글 신고
    답글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카나발이 15.03.03 20:04 답글 신고
    오토바이 하고 차하고 얼마나 씨게 부대야
    골반 허리 목 이 아푼가요?
    오도방구는 어찌대셧을까 ㅋ
  • 레벨 원사 3 대딸서영이 15.03.03 20:06 답글 신고
    오도방구사람 최소 고인;;
  • 레벨 이등병 투스tg 15.03.03 20:2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글올리신분죄송한데카니님하고대딸님의견에동의합니다ㅋㅋㅋ
  • 레벨 이등병 끼룩끼루루루 15.03.03 20:45 답글 신고
    상대측 대인 담당자가 전화와서 제차 파손사진보고는 심하게 박으신거같다고
    많이 부셔졌다고 했을정도 였구요
    오도바이 신호위반에 감속 전혀없이 그대로 와서 부딪혔어요
    휀다 교환 최대한 안하고 살릴라고해도 많이먹어서 교환해야하구요
    찌그러져서 문도 안열리는상황이었구요

    지금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오토바이라고 해서 제가 받을걸
    못받아야 하나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3.03 20:47 답글 신고
    해결이 쉽지 않으면
    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가 도움이 되는지
    봄사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5.03.03 20:53 답글 신고
    님 아픈거 생각하면 오토바이는

    최소 중상인데
  • 레벨 원수 사마나 15.03.03 21:03 답글 신고
    치료비가 80이 넘어가면 본인 보험에 사고접수 하시고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 사고 특약을 사용하여 치료하시면 됩니다. 합의금도 본인 보험에서 지급해줍니다. 먼저 무보험차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보통 나도모르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안하는 특약이라 알고나면 꼭 챙기게 되는 특약이기도 하죠...
  • 레벨 이등병 끼룩끼루루루 15.03.03 21:19 답글 신고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좋은밤 보내세요
  • 레벨 일병 투더리123 15.03.03 22:38 답글 신고
    책임보험은 대인 부분은 무한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는데 한도가 있어나요?. 차량은 무한으로 알고 있음.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3.03 23:13 답글 신고
    대인 대물 무한 아닙니다.
    무한이면 대인2 들 필요가 없지요.
  • 레벨 준장 똥바보 15.03.03 22:49 답글 신고
    치킨집하고 알바생 상대로 소송밖에 답없지 않나요?
    구상권청구같은거요
  • 레벨 병장 개구리왕자님 15.03.03 23:15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배달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게 보통 아닌가요 ?
  • 레벨 소령 2 위치추적기의발 15.03.04 01:12 답글 신고
    님 충격이면

    배달부는 최소 하반신 마비 일거 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우씨우씨우씨 15.03.04 03:54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엔 그냥 돈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오토바이가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고해도 허리 골반등등 아프다고하시는데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1톤 넘는 차량이랑 0.1톤 정도 되는 오토바이랑받앗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 ㅋㅋㅋ
  • 레벨 이등병 끼룩끼루루루 15.03.04 11:03 답글 신고
    난독증이 있으신거같은데 많이아프단 표현 절대안썻구요 30분이상 앉아있을시 불편하다고 썻는데요?
    제가 절대 피해자인데 왜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전방미주시 과실을 했는데 상대방 쪽 걱정을 해야합니까?
    당신이 가만히 가고있는데 와서 박아서 몸이불편한데, 상대방이 더다쳤다고해서 돈안받고, 1년된차 휀다교환으로 내역에 다나오는걸 손해만 안고 그대로 간다구요??
  • 레벨 대위 3 허이짜쿵 15.03.04 10:27 답글 신고
    본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듭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거의 들기가 불가능 합니다.
    80만원까지만 보장은 헛소리구요. 100만원 이상인가 부터는 보험지급 때 이기저거 지들 서류만들고 건수 잡혀서 지들 편할라고 그 금액 아래로 합의 보려고 하는 헛소리 입니다.

    오토바이도 사고시에 그냥 차랑 완전히 같습니다. 과실률에서 더 이득보고 그런거 없어요.
  • 레벨 병장 행복한그대 15.03.04 12:39 답글 신고
    제가 오토바이 4대 운용중인데...
    모두 대인2무한에 대물 2억 종합보험 들어 져 있습니다..
    자손, 자차가 비싸서 그렇지 가입은 가능합니다..
    자차의 경우 손해율 500%이상이라서 신차값보다 보험이 더 비싸니..
    안드는거고요.. ^^;;
    그리고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이고
    상해 등급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근육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80만원이 보장한도입니다..
  • 레벨 병장 행복한그대 15.03.04 12:56 답글 신고
    경찰 신고 하셨나요??
    사고 접수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측 견적서랑 진단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인피사고 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쪽 합의 받아오라고 합니다.
    경상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서 입건여부가 나눠집니다.
    불편하신부분 병원 다니시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하는 부분 감안하셔서
    가해자에게 받으시고 합의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끼룩끼루루루 15.03.04 14:3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알아보는중 중과실사고라서 경찰신고를 해야할거같습니다. 블박있고 하니
    신고접수하면 될꺼같아요 너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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