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글 올립니다!!
운전중 상대방(치킨집배달 오토바이)이 신호위반으로 제차를 들이받았어요
상대방 과실 100이고 저는 0입니다
근데 이 오토바이에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골반 허리 날개뼈 목 이 불편하고 30분 이상 앉아있을시 통증이 와서 한방 병원에 다니고있어요
방금전에 상대방 보험사 대인담당자가 전화와서 대인 한도가 80이라고 하네요
만약 한도 금액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했을경우에
1.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못받을수도있는건가요?
2. 그리고 합의금은 치킨집 사장에게 받나요? 아니면 배달운전자에게 받는건가요?
2. 양자 모두에게 연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골반 허리 목 이 아푼가요?
오도방구는 어찌대셧을까 ㅋ
많이 부셔졌다고 했을정도 였구요
오도바이 신호위반에 감속 전혀없이 그대로 와서 부딪혔어요
휀다 교환 최대한 안하고 살릴라고해도 많이먹어서 교환해야하구요
찌그러져서 문도 안열리는상황이었구요
지금 제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오토바이라고 해서 제가 받을걸
못받아야 하나요??
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가 도움이 되는지
봄사에 문의해보세요...
최소 중상인데
전 그렇게 알고 있어는데 한도가 있어나요?. 차량은 무한으로 알고 있음.
무한이면 대인2 들 필요가 없지요.
구상권청구같은거요
배달부는 최소 하반신 마비 일거 같은데요??
제가 절대 피해자인데 왜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전방미주시 과실을 했는데 상대방 쪽 걱정을 해야합니까?
당신이 가만히 가고있는데 와서 박아서 몸이불편한데, 상대방이 더다쳤다고해서 돈안받고, 1년된차 휀다교환으로 내역에 다나오는걸 손해만 안고 그대로 간다구요??
80만원까지만 보장은 헛소리구요. 100만원 이상인가 부터는 보험지급 때 이기저거 지들 서류만들고 건수 잡혀서 지들 편할라고 그 금액 아래로 합의 보려고 하는 헛소리 입니다.
오토바이도 사고시에 그냥 차랑 완전히 같습니다. 과실률에서 더 이득보고 그런거 없어요.
모두 대인2무한에 대물 2억 종합보험 들어 져 있습니다..
자손, 자차가 비싸서 그렇지 가입은 가능합니다..
자차의 경우 손해율 500%이상이라서 신차값보다 보험이 더 비싸니..
안드는거고요.. ^^;;
그리고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이고
상해 등급에 따라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근육이 찢어지지 않는 이상
80만원이 보장한도입니다..
사고 접수하면 기본적으로 피해자측 견적서랑 진단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인피사고 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쪽 합의 받아오라고 합니다.
경상의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서 입건여부가 나눠집니다.
불편하신부분 병원 다니시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하는 부분 감안하셔서
가해자에게 받으시고 합의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접수하면 될꺼같아요 너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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