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9695&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yM29waHFmb3BocTlvcGhxZA%3D%3D < 원본링크
작년 11월에 있었던 차선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문의드렸었습니다.
제 보험사는 메x츠, 상대방 보험사는 삼x 입니다.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과실 비율에
한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고 5:5 답변을 받아 상대보험사 측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오늘 통보되어 여러 의견을 주셨던 보배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결은 화해권고가 내려졌고 본인 4 : 상대방 6으로 내려졌습니다.
보험사끼리는 본인 8 : 상대방 2 , 법원은 본인 4 : 상대방 6 입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차선 변경시 꼭 깜빡이를 켜는 것과 블랙박스는 필수라고 생각 되는 사고 였습니다 ^^;
이번 사건으로 한가지 배운 것은 비올 때 차선변경은 될 수 있으면 피하자.
우회전 할때 꼭 가장 안쪽 차선으로 붙어서 하자 였습니다 ^^;
두서없는 내용이지만 제 문의글에 답변을 해주신 모든 보배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되면 말고 하는 느낌으로 잊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
소송비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셔서 아마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차에서 처리 되었나 봅니다~ ^^
헐!~ 허쩔~
저도 님이 가해자라고 댓글 달았는데 피해자로 판정났군요.
다행입니다.
이래서 때론 과실비율 판정이 어렵나보군요.
결과적으로 제가 헛소리한 것이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거니 소중한 답글이였지요~ ^^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긍 할 수가 없어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
어쨌든 잘 해결되어 마음은 편합니다 ^^
사실
봉고 과실 더 잡아도 될듯
후기 감사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안좋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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