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려고 글써봅니다.
사고는 2015년 2월26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초ic를 나와 예술의전당쪽으로 가던 중
영상에서 보이는 포터분께서 제 차량의 운전석 뒤 휀다와 범퍼 총3군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서로직진이었으나 사고나면서 차를 세웠구요.
보험사를 불렀는데 같은보험사네요.
처음에는 포터차주분의 과실이 맞다 처리해드리겠다 하고 접수번호 받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실이 제가 9고 포터 차주분이 1이네요...
인정할 수 없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 하였습니다.
바로 보험사에서는 전화와서 글 내려주시면 다시 조정해보겠다고 하였고
글을 내리니 이제 5:5 주장합니다.
현재는 다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은 상태이고
보험사는 3일째 연락이 없네요..
아무리 같은보험사라고 할지라도 진행하는거 받아놓고 9:1이라니...ㅜㅜ
포터 차주분은 9:1에서 5:5로 변경된거 인정못한다고 서초경찰서 민원넣으셨네요..
사진은 사고나고 바로 차 세운사진입니다.
본인 차선 넘어오신거 절대 인정 못하신다는데...
어째야 할까요?
영상중에 57초에 멈춰서 정지선앞에 상황을 보세여
블박차가 좌측으로 차선을 넘어가있는 블박이 보이실겁니다.
블박차가 실선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넘어선게 보일겁니다.
이 영상은 블박차의 실선변경금지위반으로 블박차가 가해자가 맞습니다.
차선 넘어서 주행 한것도 절대 아니고
길이 왼쪽으로 휘어지는 완만한 커브이고 앞에 차들 어떻게 가는지 보면 압니다
그대로 쫒아만 가도 되는걸
포터 운전자가 둔한 사람이거나 초행 길인데 전방 주시 태만 이라 몰랐던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교차로 진입하여 왼쪽으로 휘어있는도로에서 님은 제 자리로 잘 들어가셨다는것은 인정합니다.
가상실선을 그어보면 약간 넘어가셨을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말 그대로 가상선이라는것은 유도리가 있기 마련이니
인정합니다.
다만, 양쪽에 차량이 있고 교차로를 앞두고 추월을 하였는데 문제는 양쪽에 다 차가 있었죠..
그런상황에서 블박님이 가장빠른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셨고 오른쪽차를 신경쓰면서 왼쪽으로 좀 과하게 이동하고
속도도 줄였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사고의 위험이 있는 휘어져있는 교차로에 대한 경고나 안내점선이 없는 교차로를 만든주체
(도로공사나 관할경찰서장)에게 보험사에서 사고의 일부에대한 구상권을 주장해야 할것같고
2차적으로 좌우 공간이 없는 교차로를 향해 빠르게 진입하여 보다 높은 우선권이 있는 차선에 있던 포터를 추월한
블박님의 책임도 피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가상선을 그려볼때 화물차가 벤츠 후미를 추돌했네요.
벤츠9가 아니고 봉고9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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