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1일) 오후 3시 30분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제22형사부 심리로 피의자 허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피의자 허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중처벌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허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후 운전했다고 말한 것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했는데 재판부는 혈중 알콜 농도 수치는 전문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함께 술을 마신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허씨가 사고 이후 충남 천안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 부모 집에서 직접 수리하고 차량을 감춰두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고 발생 19일 만에 경찰에 출두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다보니 기초적인 부분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무조건 20년 이상~~~~
그냥 술 안마시고 맨정신으로 사람치고 뺑소니 한걸로 해라
그래야 심신미약으로 뺑소니 한것이 아닌 맨정신으로 뺑소니한것으로 강한 처벌 받지
그것도 1+1으로~~~가중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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