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는 동영상과같이. 중앙선무단침범으로 인한 비접촉사고입니다.
2차선에서 바로꺽어들어오는 트럭이엿고 1차선진입햇을때는
보다 먼저 불법유턴하던 SUV차량에의해 시야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진행방향 편도 2차선엔 차량한대가 정차 중이엿으며, 당시 제동생이 할수잇는 최선이,
가로등쪽을향해 핸들을 꺽는 행위뿐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연로하신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 가는길이엿고. 이사고로 할머니는 88세라는 나이에
뇌출혈 및 타박상을 받으셧고 운전을 했던 제동생역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저희쪽 과실이 있다 주장하는 상황이고, 과실여부야.. 보험사측에서 정하는문제라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저정도의 파손에도 불구하고 차 안쪽으로 보시면 어디하나 에어백터진곳이없읍니다.
현대측 입장은 "안전벨트를 착용햇을경우 안전하다 판단될 정도의 충격이면 에어백은 터지지 않는다"
또한. "현대자회사측에선 기계적으로 밖에 접근할수밖에없는데,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 그러하여,
자기자회사 측에선 전혀 책임이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현대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커다란 기업을 상대로 싸울힘따위 저한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라는 개인의 한사람이 할수 있는것이 고작 컴퓨터앞에서 이글을 보고계시는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청 할수 있는게 전부네요..힘듭니다..정말 힘들어요
할머니는 간병인이 24시간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
보험약관에 의하면 전신마비 반신불구 정도의 상해가아니면 개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합니다.
현재는 어머니와 제가 2교대로 할머니곁을 지키고있고요..
분명히 저희가족은 피해자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인 저희가족이
가해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인해 심적 육체적 고통을 피해자인 저희만 짊어져야하나요.
제가 30년을넘게 살아왔던 이땅, 이나라 에서 이러한 짐을 덜어줄능력이 없다 판단하여
여러분께 도움을 구하고자합니다.
긴글 읽어주신점,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는데 들어간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주신점,
고개숙여 깊은 감사드리며, 작은 도움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될수있는 어떠한 조언,
도움이아닌 질책 역시 받아들일게요.. 제가 현 상황에서 한걸음, 아니 반걸음이라도 나아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워낙 두서없이 작성한거같아서.. 요약적으로 정리해볼게요.
1. 계속해서 저희쪽 과실을 주장하면 제가 대처해야할 수단 및 방법..
2. 현대측으로 부터 사과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3. 개호비를 소송을 통해서가아니면 절대 받을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 ㅠ 빨리 낳으셧으면 좋겟습니다..
운전 해보신 분인지 의심스럽네요
그런데 크락션 대신 브레이크를 ..
급 브레이크 밟는 연습하셔야 할듯하네요.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이 급브레이크 밟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말을 들은적이 있네요..
저도 공터에서 몇번 연습해봣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타고 계셔서 급브레이크 안밟은 거면 지송하구요....
나라를 탓해야죠
현대 말고도 다른 차들 애어백
안터져도 대응 같을 꺼에요
나라 법이 그런데 어뜩캐요
미국 같았으면 기업이
알아서 굽신 거릴텐데
말씀드린것처럼 도로상에 100%는 없다고 하던가요?
녹취햇습니다 소송 준비할께요
에고고 덕이동 내리막길 이네요.
경찰은 경찰일뿐 판결하는 판사가 아닙니다.
보험사직원이며 경찰이 하는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일반인보다도 상식없는 진상들 많습니다.
좌회전 할수 있는 구간도 아니고 완전한 중앙선 침범인데 무슨과실..
급작스런 상황에 회피하는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도 경찰이 과실 8대2라고 가해자로 몰았다가 금감원 민원넣고 해서 되려 7대3으로 뒤집혔습니다.
부당과실로 금감원에 접수를 하겠다.. 금감원이 안되면
소송까지 준비할생각이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보험사 직원한테 과잉적으로 피한것보다 상대방은 11대중과실 중앙선침범이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말도햇는데 상대보험측에서 막무가내라고 합니다
중앙선이라는건 절대 넘어가선 안되는 선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예전 저희 아버지는 왕복2차선에서 트렁크쪽 데루등으로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을 쳤다(?)는 이유로
-> 중침 좌회전 하셨는데 건너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뒷범퍼/데루등을 받은 상황
100% 나왔었습니다.
그냥 받았으면100% 인데 피해서 8:2 인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냥 받았으면 100% 아니냐고
근데 피해서 8:2인거냐고
사고를 피하는게 과실이 잡히는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후회를하지요..
근데, 그것이 피해자에게 과실을 먹여야 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소송은 피해자에게 피말리는 시간이 됩니다.
소송들어가기전 최대한 유리한 조건 받아내세요..
그럼 박았으면 100:0 이겠네 머 이런 보험회사가 다있노 일단 추천요
꼭 후기 봤으면 합니다
법이 더 세져야 저런 짓을 안할까요? ㅠㅠ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면되는거아닌가
도로교통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무슨..ㅡㅡ;
자꾸 개소리 시전하면 그냥 민원넣고 소송가면 됩니다..
그리고 담부턴 그냥 받으세요 괜히 핸들 꺾었다가 2차 사고남..
본문 올리신 여빙님의 사고 영상과 거의 99% 유사한 사고 판정해주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담당 경찰관과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금감원 민원접수
하시고 잘 처리 안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꼭 100% 받으세요...
참고로 100%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까지도 같이 청구 할 수 있으니 꼭 다 받으시구요~~
서있는 전봇대가 더 위험할듯보여요
얼릉 쾌차하고 해결잘되시길
어떻게 보면 과잉적으로 피햇다라고 할수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성격 생김새가 다르듯이 감각 반응 신경 하다못해 운동신경으로 따져봣을때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못하는사람도 잇고 잘하는사람도 잇고 공부도 잘하는사람이 잇고 못하는사람들이 잇듯이 모든면에서 다 다릅니다
운전이라는건 대한민국 모든사람들이 다 똑같이 운전을 하나요?
운전할때는 다 똑같은 반응 성격 신경 이 모두 똑같나보네요?
소송 거실때 판사한테 꼭 적으시길바랍니다(참고적으로)
득이 되면 득이 됫지 피해는 안볼것같습니다
흉기차의 그것은 에러백이라 합니다.
이런걸 보고도 흉기차 구매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명 호갱님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아무쪼록 다치신분들 빠른쾌유를 빌며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그건 그렇고 저런 사고와 각도에도 에어백이 안터졌다니 놀랍습니다.
전봇대 없었으면 인사사고까지 크게 났을뻔 했겠네요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행인한분 식겁하셨겠습니다.
담에는 삼성다이렉트 쪽으로 라도 보험사 옮기세요 보험사끼리 싸움은 삼성보험이 잘싸웁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끼고 법정싸움까지 가시고 길게 보시고 맘편히 생각하고 싸우시면됩니다
모닝와이드에도 제보하시구요 싸움 한판 크게 벌이셔야합니다.
그냥두지마세요
그리고 현대는....그래서 현대차 타지말라고 하죠...
현대는 꿈쩍도 안할겁니다 이쪽은 포기하심이 빨라요 현기는 담부터는 타지마세요....
이보다 끔찍한 일에도 현대는 꿈쩍도 안했습니다..엔진이 폭발하든 피스톤이 튀어나오든
길가다가 휠이 터지든...꿈쩍도안해요, 국과수에서 현대책임! 판사도 현대책임!
이래도 현대측에서는 이유불명으로 보상불가 때립니다(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절대로 보상관련 이력을 남기지 않으려합니다.
힘내시길 ~
근데 약간 커브긴해도 너무 속도가 빠른것 아닌가요? 나만 그리느끼나?
보험사는 상대 차 또는 내차 보험사하고 사고 비율을 나눠서 처리하는게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피해비율이 없어도 피해율을 살짝이 언져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다음해에 보험산정을 높게 처리해서 수입을 높이는 꼼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메한 사건이라면 모를까 이런경우에는 변호사를 사서 처리 하시는게 최고 입니다
무조건 100-0입니다ㅡ.ㅡ
그리고 현대 에어백문젠 그냥 접어두시는게 맘 편하실듯요...
전 직진 상대방은 신호위반 좌회전...비접촉 사고...제차 대파났고요
출근해야해서 속도가 좀 붙어있어서 차가 돌아서 반대차선 넘어가서 가드레일 때려박고 섰습니다.
사고 났을때 병원차 경찰차보다 하이에나들이 먼저와서 비접촉 사고는 6:4라는 헛소리들 하길래 성질 부리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험사 와서 차량 구난하고 견인해서 아는데 보내고 저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전 그때 보험사가 상대방 삼성 저도 삼성...차량가액 480정도인데 수리비 850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그러더라고요 100%는 없다.
그럼 내 과실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암말 못하더라고요
차량도 수리하지 말고 폐차하자고 하길래 그럼 차량에 붙어있는거 전부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 비싼건 아니지만 사제휠에 저렴한 오디오 이것저것 튜닝한거 다하니 현금보상액만 400가까이 나오니...한동안 계속 그러다가 입원한지 10일 넘어가니 보험회사 직원이랑 팀장이랑 어떡게 해드릴가요 해서 딱한마디 했습니다.
내과실 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라 안되면 소송간다고 하니 그때서야 100%인정해주고 차량도 다 고쳤습니다.
그냥 안되시면 금감원에 보험사 고발한다고 하고 소송간다고 하세요
영상 보니 다 보이네요... 중앙선 넘어 들어 오는게 보입니다....
저 정도면 운전자도 다 보여요...
쫌더 신중히 운전하시길.....
불법 유던 하던 suv 차량 땜에 시야 확보가 안된다고 하는데.... 시야를 더 멀리 넒게 봤다면 사고는 안봤을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 얘기는 블랙박스에 찍혀서 보일정도면 운전자 시야에도 보입니다....이런사고 안당할려면 시야를 넒게 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운전 미숙이라 말하는겁니다.... 저분 잘못이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저렇게 45도 정도로 올라 올정도면 봤을꺼예요 자기가 더 빨르다고 생각하거나 서주겠지 하고 생각 했다면 얍삽 ㅆㄹㄱ 인거구요 ㅎㅎㅎ
시야를 더 넒게 보면 이런 사고 안 당한다 머 그런뜻이거늘ㅎㅎ
시야를 좁게 보면 그게 미숙아니고 먼가요??
시야를 넒게 봐야 방어 운전도 하고 양보 운전도 하는법이예요^^
난 이 영상 피해자분은 당연히 10;0로 생각하는데ㅎㅎㅎ
쫌 더 넒게 보면서 운행 하면 이런 사고도 피한다 그런말인데 ㅎㅎㅎ
제가 쓴거 다시 보시고 니깟놈이뭘안다고 란 말을 쓰셨으면 하는데요^^
에어백 안터지는 차나..
이번에요 신차 엑센트 디젤 알아보고 있는데
에어백이 ... 현대차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현대측에는 ..에어백은 사고를 대비하여 옵션으로 장착한거잖아요. 그런데 사고시에 무작동으로 아무런 대응을 못했으므로 에어백 옵션 비용을 돌려달라하세요..물론 먹힐리없지만요.ㅠ
첨 배울때 운전 가르쳐주신분이
옆차선이나 반대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할려고 핸들을 반대로 돌리는데
절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괜히 넘어오는차 피할려다
내가 다른차 박아버리면 목격자가 없는경우 혼자 독박 쓸수 있으니깐요
그당시는 블박도 없던 시절이라
그렇게 운전을 배운후 차가 많은 도로에서 옆차선에 차가 갑자기 밀고 오면
절대 안피하고 핸들 힘주어 딱잡고 제 차선으로 그냥 직진해서 그냥 박아버립니다
옆에서 갑자기 넘어온 차 피할려다
핸들꺽고 혼자 중앙 분리대 박으면서
그 충격으로 상대방차 번호판도 못보고
목격자도 없어서 수리비 수백만원 독박 이었습니다
맘대로 되는데...
너가 안된다고 다른사람도 다 안된다는 생각 하지마라 ㅋㅋ
실제로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보고도 핸들 안틀고 사고 난적 몇번 있으니깐
에어백이라는게 모든사고마다 작동해야하는것도 아닐뿐더러 말그대로 보조구속장치의 역활인데 저정도 사고에서는 에어백없어도 안전밸트로의 구속이 가능하기때문에 오히려 안터지는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차 매뉴얼보세요.. 전봇대충돌시 에어백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이건 현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 매뉴얼봐도 그렇게 되있어요..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어디서 과대피해망상증에 걸렸나
정신병원을 보내야 하나
응원합니다!
할머니 빨리 낳으시길 바랍니다.
할머님과 동생분이 빠를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물론 100:0 받으시구여
혹시라도 상대방이나 상대보험에서 속도얘기가 나온다면 증명 해보라 하세요.
얼핏 말실수 하시면 본인보고 속도위반아닌걸 증명하라고 개소리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건 상대방측에서 증명해야 될게 맞을거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기엔 속도위반은 아닌거 같습니다.
하나 더.... 현기는 못이겨요. 현기차에어백은 메뉴얼에 써있기만 한것이지 터지라고 있는 에어백은 아닙니다.
소송가기전에 금감원에서 포타대물에게
막머라캅니다.걱정필요업심
설사 박았다 하더라도 과실물린다는 개 소리할 보험사는 금감원신고가 답이고요
에어백은 흔히 잘 아시다시피 각도의 중요성입니다;;;; 망할현기
첫번째
님과 같은 상황에서 브레이크밟고 핸들을 틀었다면 분명 차가 돌아서 연석치면서 전복이 됬을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차체제어장치가 있다면 몰라도 브레이크와동시에 급 핸들조작은 측면 충돌이나 전복으로 더큰 인명손상을 초래했을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다른분도 언급을 했지만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그이상의 개입은 할수가 없습니다.
애매할경우 쌍방이라는 말은 할수있지만 피해자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그런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공권력이 민간기업과 개인에게까지 개입을 한다는 뜻이 될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조사후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어주면 되고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별도 문제입니다. 요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합의를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회사에서 대신합니다.
세번째
보험사에서 8:2 주장한다면 대부분 전방주시태만 동일주행선상 사고 이런것을 우선 말하는데요 전방주시태만은 차대차간의 충돌을 피하여 전신주와 부딛혔기에 배제되었고 동일선상은 당연히 아니구요.. 그래서 과잉방어운전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로 20%의 과실을 매긴다고 주장하는거 같은데요.. 근거없는 말 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사건을 종합해보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실 100:0 이구요.. 보험사에서 소송거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지요.. 저도 사고로 소송까지 간적이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많이걸립니다.
처음에 바로 소송이 진행된것도 아니고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서로간의 협의를 유도하는데 여기서 협의를 이룰일은 전혀없습니다 명백한 증거 및 자료가 있지않는한이요.. 그래서 다음으로 소송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 먼저 분쟁조정과 소송을 진행할것입니다. 억을하다는 제스처지요..
누가먼저 소송을 접수하느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커질수있으니 소송 진행하실거라면 보험사보다 먼저 꼭 변호사 선임하여 서류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분쟁조정만 5달 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당시 저500만원청구와 보험사 150만원 배상이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지체되고 진빠져서 보험사 전화해서 350에 합의 봤습니다.. 보험사는 저같은 상황을 노리는 겁니다. 저는 포기했지만 님께서는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현대란 .. 1 Cm 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하게 충격감지 센서로 충돌 하지 않으면 터지지 않음.
비접촉 사고라도 중앙선침범하는 차량을 방어하기위해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상대방 과실이 100%진행되는게 맞는것으로 알고요...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사과받는다는것은 기대하지 않는게 좋을듯 합니다/할머니 간병비는 할머니가 본인 스스로 거동할 수 없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상대 보험사 대인담당자와 협의하거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에 따로 렌트비용 청구하셔도 되고요
위상황이랑 비슷하지만 비접촉 사고는아님니다 편도4차선도로였고요 건승바랍니다
좋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험사싸움에 지지 마세요 장기전으로 너무 조급한마음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조금이나마 조언을 살포시 남겨 놓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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